광고
광고

“코로나19 환자 뇌졸중 진료, 이렇게 하세요”

뇌졸중학회,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착용, 뇌영상검사 권고안 등 제시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09:28]

“코로나19 환자 뇌졸중 진료, 이렇게 하세요”

뇌졸중학회,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착용, 뇌영상검사 권고안 등 제시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5/15 [09:28]

【후생신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뇌졸중학회가 코로나19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시 급성기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 서울아산병원 신경과)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환자의 뇌졸중 진료지침 권고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는 심근염 등 심장 기능 저하를 유발해 심장에서 만들어진 색전이 뇌혈관을 막거나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되어 만들어진 혈전이 뇌 혈관을 막아도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중 6%에서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발생 시점은 증상 발생 후 중앙값 10일 째였다.

 

이에 뇌졸중학회는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 시,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적절한 뇌졸중 진단과 특히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에 노출된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 시 진료지침을 제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한다는 목표이다.

 

권순억 이사장은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의 역학, 치료, 감염관리 등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료지침을 제시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뇌졸중학회는 ‘코로나19 감염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뇌졸중 환자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도 함께 조언했다.

 

뇌졸중학회 배희준 부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은 “현재 대부분의 국내 의료 기관은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한 선별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개별 뇌졸중센터에서 뇌졸중 환자를 위한 별도의 코로나19 의심 환자 진단 및 분류 체계를 가동하기보다 각 병원의 선별진료소 또는 안심진료소에서 먼저 뇌졸중 의심 환자의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감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기존 운영 체계를 이용한 뇌졸중 치료 시작을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도 “뇌졸중 치료시스템을 집중화해 충분한 의료 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면 공공 환자 이송 체계를 통해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환자들이 빨리 내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 그리고 관련 학회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각 의료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지역 사회 유행 상황, 치료제 혹은 백신 개발 등을 고려해 개별 뇌졸중 센터에 맞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뇌졸중학회의 권고안은2020년 5월 12일 대한뇌졸중학회 학회지인 Journal of Stroke (https://www.j-stroke.org)에 게재됐다.

 

한편 뇌졸중학회가 제시한 코로나19 환자에서 뇌졸중 진료지침 권고안에 따르면 뇌졸중센터 의료진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일회용 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 N95 마스크, 보안경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환자에게 외과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착용시켜 비말 확산을 방지하도록 했으며 신경학적 검진 및 NIHSS(NIH Stroke Scale, 뇌졸중 초기 신경학적 결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평가를 위한 밀접 접촉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뇌영상검사는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음성으로 통보될 때까지, 정맥 내 및 동맥 경유 혈관 재개통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까지만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 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혈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음압 병상 혹은 격리 시설을 확보하고 각 뇌졸중센터의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개별 센터의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자 이동을 최소화 하고 영상 검사를 위한 이동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전용 통로를 확보와 환자 이동 시 음압 카트 및 음압 휠체어를 사용하고 음압 카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환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시키도록 권고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뇌졸중, 진료지침, 뇌졸중학회, 뇌영상검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