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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손해액 증가 주범은 한방 치료비가 아니다”

비한의 치료비 증가분 한의 치료비의 4.14배…한의 치료비 전체 13.6%
한의 치료 대한 악의적인 폄훼·환자권익 침해 시 “강경하게 대응” 경고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12:14]

“자보 손해액 증가 주범은 한방 치료비가 아니다”

비한의 치료비 증가분 한의 치료비의 4.14배…한의 치료비 전체 13.6%
한의 치료 대한 악의적인 폄훼·환자권익 침해 시 “강경하게 대응” 경고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4/29 [12:14]

【후생신보】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한의진료비를 꼽은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자보 손해액 증가 주범이 한방 치료비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2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의자동차보험 치료 악의적 폄훼 대응과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한의계의 제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24일 2019년 자동차 보험 인적담보 손해액 증가의 원인은 한방진료비 증가이며 한방진료비는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한의계는 기자회견에서 보험개발원 자료를 근거로 2019년 자동차 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560원이 늘어났으며 이중 한의 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해 전체 손해액 증가분 중 한의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라고 발표했다.

▲ 보험개발원 자료를 반박하는 이진호 보험부회장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한의 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보험개발원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한의 치료비가 자동차 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2019년도 물적담보 금액증가분 역시 한의진료비 증가분의 2.14배에 달하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손해액 항목도 전년대비 55.8%나 증가 했으나 28.2% 증가한 한의 치료비만을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추나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돼 2019년 한의 진료비 상승요인이 되었다”며 “자동차 보험은 수가가 낮게 책정됐지만 급여적용이 되면서 수가가 다시 정리됐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한의 치료를 많이 받는데 특정보험회사의 결과의 문제를 잡는 것은 건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도 불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편 최혁용 회장은 “80년대는 사람들이 한의원에 가서 많이 치료했지만 요즘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양방병원을 많이 방문한다”며 “한의원은 건강보험적용이 어렵고 실손보험도 잘안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진료했다”며 “보험개발원 자료는 절대로 용서가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을 통틀어 한방과 양방 사이에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준 구조는 자동차 보험이 유일하다”라며 “그 결과 국민들은 경험에 따라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진호 보험부회장은 “한의치료비 증가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 과장된 자료를 발표하거나 이를 가지고 선동하는 행위는 한의사들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선택권을 빼앗아 가는 일종의 범법행위”라며 “앞으로도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나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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