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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0/04/27 [09:48]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20/04/27 [09:48]

○ 우리원에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에 따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시행)에 의거하여, 

 

  1. 실시기관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대상자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통보(심의일자 기준) 후 3개월 이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3개월을 경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의 승인을 받은 실시기관은 시술 후 환자상태, 합병증 발생유무, 시술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하여 아래 각 호의 정해진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망, 심장이식 실시 또는 환자 추적 곤란 등으로 더 이상의 임상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년 이내, 시술 1년 이후 매 1년마다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시까지 매 3개월마다

* VAD: Ventricular Assist Device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총 4사례)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4사례)

 

○ 사례 A

- 성별/나이 : 남/33세

- 심의결과 : 승인(급여)

 

- 결정 사유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비후성 심근병증 환자로, 2010년 호흡곤란 및 흉통으로 약물치료 지속하였으나, 2019년 12월부터 심부전 악화되는 상태임. 또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며, NYHA Class Ⅲ, INTERMACS Level 3, 좌심실구혈률(LVEF) 25%, 폐동맥 수축기압 (PASP) 74mmHg, 평균 폐동맥쐐기압(PAWP) 34㎜Hg, 폐혈관 저항(PVR) 4.1wood units, 심장지수(Cardiac Index) 1.77L/min/M²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사례 B

- 성별/나이 : 남/60세

- 심의결과 : 승인(급여)

 

- 결정 사유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허혈성 심근병증 환자로, 2014년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약물치료 하였으며, 2015년 심장재동기화치료 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입·퇴원 반복중임. 또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되지 않고, NYHA Class Ⅲ, INTERMACS Level 4, 좌심실구혈율(LVEF) 12.3%, 좌심실수축기내경 (LVESD) 8.46cm, 좌심실이완기내경(LVEDD) 8.76cm, 평균 폐동맥 쐐기압(PAWP) 29㎜Hg, 심장지수(Cardiac Index) 1.62 L/min/M²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사례 C

- 성별/나이 : 여/65세

- 심의결과 : 승인(급여)

 

- 결정 사유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판막성심장병 환자로, 1989년 대동맥판성형술(Aortic Valve Repair), 승모판치환술(Mitral Valve Replacement), 삼첨판륜성형술(Triscupid Annuloplasty) 받고, 2018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시행하였음.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비보상성심부전 증상 악화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호흡곤란 증상으로 입·퇴원 반복 치료중임. 또한, 도부타민 투약 후 실시한 심초음파결과 좌심실구혈률(LVEF) 20%, 대동맥판협착(severe AS), 승모판역류(Mild to moderate  MR), 삼첨판역류(moderate TR) 소견 보여 재수술 시행 예정이며,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고, NYHA Class Ⅳ, INTERMACS Level 3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 사례 D

- 성별/나이 : 남/61세

- 심의결과 : 승인(급여)

 

- 결정 사유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제6조 및 별표2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및 본인부담률을 정하고 있음.

이 사례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2013년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 지속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며, 호흡곤란 악화되어 입·퇴원 반복중인 상태임. 또한 심부전으로 인해 신기능 악화되는 소견 보이며, NYHA Class Ⅲ, INTERMACS Level 3, 좌심실수축기내경 (LVESD) 6.99㎝, 좌심실이완기내경(LVEDD) 7.38㎝, 폐동맥 수축기압/ 이완기압(PASP/PADP) 45/20mmHg, 평균 폐동맥 쐐기압(PAWP) 22mmHg, 심장지수(Cardiac Index) 2.01L/min/M², peak VO₂Max 9.5mL/kg/min 등 말기 심부전 소견 보임.

따라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1.- ①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가.목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 인정함.

 

(공개심의사례 2020-03-31 일련번호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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