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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기소의견 송치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어겨…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4/24 [14:49]

지오영, '마스크 60만장 미신고 판매' 기소의견 송치

정부 긴급수급조정조치 어겨…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4/24 [14:49]

【후생신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유통한 지오영 법인과 임원 A씨에게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 2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같은 달 26일 사이 마스크 약 60만 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참소리 20/04/24 [16:56] 수정 삭제  
  해명 기사 보셧나요? 이 물량들은 공적 마스크 이전에 있던 거고 계열사로 주는 과정에 생긴 단순 누락이라고 함니다...
ㅁㅁ 20/04/24 [16:58] 수정 삭제  
  자기들 계열사에서 누락된거라며 공적마스크도아니고 ㅋㅋ 괜히 마녀사냥 당하는 느낌
유도훈 20/04/24 [17:52] 수정 삭제  
  이게 공적 마스크 배포 전 얘기라네요 그리고 계열사에 넘기다가 한거라 이렇게 커질 일은 아닌듯 해요
이진영 20/04/24 [23:47] 수정 삭제  
  쨌든 잘못한건 맞는 거 같은데 정부유착 으로 물타기는 하지말자
김국환 20/05/04 [12:23] 수정 삭제  
  해명 기사 나왔는데... 60만장 이거 공적 마스크 기간 이전에 진행한거고, 계열사 내려주다가 생긴 단순 누락 실수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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