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제약 갈리치오주 의약품 재평가 제출 안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4/09 [09:19]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한국유니온제약의 갈리치오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4.20~10.19)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임상시험결과 보고서)를 2차까지 제출하지 않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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