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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복벽 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과 동시에 청구한 혈관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0/04/06 [10:26]

심하복벽 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과 동시에 청구한 혈관성형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20/04/06 [10:26]

청구내역

  ○ 수진자(여/3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나(2)(나)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외과전문의](N7139100) 1*1*1

      자714가(3)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성형외과전문의](N7147400) 1*1*1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OA633) 1*0.7*1

 

심의결과

  ○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시 추가로 시행된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은 유방재건술의 행위정의 중 미세혈관문합술에 포함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여 청구된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은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유방재건의 다양한 피판술 중 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은 심하복벽동맥에서 복직근을 뚫고 피부로 올라오는 천공지혈관과 이로 인해 혈류를 공급받는 피부 및 피하지방조직을 혈관경이 붙은 상태로 떼어낸 후 수혜부에 옮기고 미세혈관수술을 통해 이어주는 수술임.

 

  ○ 이 건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방절제술 후「자714가(3)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심하복벽천공지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시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을 시행하고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를 청구한 건으로 수술기록지 참조하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천공지 피판을 이용한 유리피판술은 원하는 크기의 다양한 피판을 얻을 수 있으며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방재건과 같은 결손의 크기가 큰 경우 매우 유용하나, 한 개의 동맥과 정맥의 문합만으로 피판의 혈행이 충분치 못할 경우 피판의 일부가 괴사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위 술식은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과 같이 피판에 혈류를 증가시키는 변형된 방법들이 개발됨.

 

  학회 및 전문가에 따르면 공여부에 비해 재건할 유방이 큰 경우 양측 심하복벽 혈관을 준비하여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을 시행하면 보형물의 추가삽입이나 다른 공여부의 피판 없이 단일 공여부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유방재건술 수가가 등재될 당시 이미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별도의 행위로 분류되지 않은 점과, 유방재건술 행위정의에 미세혈관문합이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은 유방재건술 수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시 추가로 시행된 supercharging(혈관을 추가로 문합하는 행위)은 유방재건술의 행위정의 중 미세혈관문합술에 포함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하여 청구된 ‘자163가(3)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

  ○ 대한성형외과학회. 표준성형외과학.2010년. 

[2019. 8.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19-08-30 일련번호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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