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 시 시행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인정여부■ 청구내역 ○ 수진자(여/3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나(2)(나)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외과전문의](N7139100) 1*1*1 자714가(2)(라)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성형외과전문의](N7146400) 1*1*1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제2의수술(종병이상)](S4603004)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유방재건술과 함께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감각회복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점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바 유방재건술과 함께 시행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1사례)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유방절제술 후「자714가(2)(라)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을 시행하며 늑간신경과 피판신경을 봉합하고「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을 청구한 건으로 수술기록지 참조하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관련 학회에 따르면 유두유륜과 피부가 함께 절제되는 단순 유방전절제술과 유두유륜복합체가 절제되는 피부 보존 유방전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시 시행되는 신경봉합술은 감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현재 유방재건술 후 감각회복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일부 임상연구문헌에서는 신경봉합술을 시행한 피판과 시행하지 않은 피판의 감각회복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신경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유방재건에서도 감각회복이 관찰되기 때문에 신경봉합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함.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신경봉합술시 피판의 감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각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아 임상적 유효성은 적다는 의견임. 따라서 관련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방재건술과 함께 시행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한국유방암학회. 유방학 제2판. 2008년 ○ Courtney M. Townsend JR, et al. Sabiston Textbook of Surgery. 20th Edition. Philadelphia: Elsevier; 2016. ○ Fu-Chan Wei MD,FACS, et al. FLAPS AND RECONSTRUCTIVE SURGERY. Second Edition. Elsevier; 2017. ○ J.Michael Dixon, et al. BREAST SURGERY. 6th Edition. Elsevier; 2017. ○ J.Beugels, et al. Sensory recovery of the breast after innervated and non-innervated autologous breast reconstructions: A systematic review, British Association of Plastic, Reconstructive and Aesthetic Surgeons.2017;1230-1239 ○ Anna Zhou MD, et al. Sensory restoration of breast reconstruction - The search for the ideal approach continues. J Surg Oncol.2018;118:780-792 ○ Puonti HK, Jaaskelainen SK, et al. Improved sensory recovery with a novel dual neurorrhaphy technique for breast reconstruction with free muscle sparing TRAM flap technique. Microsurgery. 2017 Jan;37(1):21-28
[2019. 8.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공개심의사례 2019-08-30 일련번호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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