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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5개국+외국인 50명 이상’ 참여해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확정…국제학회 기준 개선
공정위 거쳐 내년 시행 예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08:51]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5개국+외국인 50명 이상’ 참여해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확정…국제학회 기준 개선
공정위 거쳐 내년 시행 예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3/30 [08:51]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의 국제학회 인정 기준이 `5개국 이상과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참가, 2일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의료인들이 외국 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지원은 식비, 교통비 등을 정액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계‧산업계와 합의해 마련 중인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규약개선 권고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개선안을 논의 중에 있다.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우선 국제 학술대회 관리 강화 차원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학술대회는 `30% 자부담률` 조항이 삭제된다. 국제학술대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국제학술대회는 자부담률 의무 조항이 없다.

 

자부담률은 학술대회 주최자가 총 비용 중 직접 자기부담해야 하는 비율이다. 학회 등은 참가자 등록비, 회원 회비 등으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에는 자부담률이 20%에서 30%로 올라 부담이 더 커지기도 했다.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 등 학술대회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춰진다.

 

현재 국내학술대회는 종료 후 제약사 등에게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통보하도록 의무화돼있는 반면, 국제학술대회는 이같은 의무 사항이 없다. 이에 국제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결산보고 항목이 신설된다.

 

국내학술대회는 잉여금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단 미반환된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은 학술대회 개최 양상이 전환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부담이 국내학술대회보다 비교적 적어, 국내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 있어왔다.

 

그러나 자부담률 의무화 삭제,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등이 함께 적용되면 개최 부담에 차이가 없다. 오히려 국제학술대회는 평가기준이 강화되면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외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국내·국제학술대회 모두 기부금 외에 부스·광고비 추가 제공·수령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명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의료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참가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출장비 수령 시 참가지원금 중복 수령을 금지하는 등 안내 공문을 송부한다.

 

국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식비는 국가별로 차등 정액, 현지교통비는 정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된다.

 

향후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담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검토한 후 승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확정된 후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개정 절차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정위와 권익위는 각각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학술대회 운영지침 등을 담은 공정경쟁규약 개선을 권고했고, 복지부에서도 2016년 4차 규약개정 당시 국제학술대회 지원 사항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산업계 간 원활한 논의가 이뤄지고 규약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규약개정안 검토 후 승인심사 진행, 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공정경쟁규약 개정 확정 후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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