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러리를 세워 충북대병원 입찰에서 낙찰된 지멘스 CT.
|
【후생신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이하 캐논코리아)가 CT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다 사정당국에 적발되는 수모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와 캐논코리아는 2015년 9월 실시된 충북대병원 CT 구매 입찰에서 사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 원(지멘스 3,300만 원, 캐논코리아 2,100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지멘스 낙찰, 캐논코리아 들러리에 대해 양사가 서로 합의한 것이다. 케논코리아의 위반당시 회사명은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였다.
당시 충북대병원 CT 입찰에서는 지멘스 낙찰 개연성이 높았다. 입찰 규격서상 지멘스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 하지만 캐논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 평소 친분이 있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결과는 뻔했다. 들러리를 약속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투찰, 지멘스가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의료장비 구매 입찰에서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