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대웅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미국 ITC 소송 승소를 확신하면서 소송에서 제출했던 모두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대웅은, “메디톡스가 대웅이 우리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 ICT 소송 변호사의 전언을 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대웅은 자료를 통해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대웅은 또, 변호사(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 측의 미국 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미국 ITC 소송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메디톡스, ITC 재판에 허위자료 제출한 사실 확인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되었음을 발견했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웅 측은 전망했다.
대표이사, 사건과 무관 출석 안 해 메디톡스는 대웅의 대표이사가 다른 의도가 있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와는 달리 대웅제약의 최고경영자는 이 사건과 무관해 출석하지 않았고, 메디톡스는 불출석에 대해 재판부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메디톡스와 합의 전혀 생각 없어 대웅의 미국 대리인에 따르면 ITC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수입 여부를 가리는 곳으로, 메디톡스는 대웅과의 합의가 없다면 ITC 재판의 승패에 상관없이 그 어떠한 금전적, 영업상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대웅은 이 사건의 승소에 대해 자신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디톡스와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메디톡스 측이 먼저 에볼루스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에볼루스는 자신이 합의를 할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대웅 측에 알려왔고 대웅은 즉시 거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100퍼센트 승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왜 자꾸 대웅이 아닌 에볼루스에게 합의하자고 요구하는지 의문이다. 이는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대웅은 ITC를 비롯한 그 외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ITC Staff Attorney의 역할 및 영향 Staff Attorney는 ITC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ITC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당연히 법적구속력이 없다. 다시 말해 Staff Attorney의 의견은 ITC 행정판사에게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TC 행정판사는 Staff Attorney의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아가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돼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
메디톡스 긴급한 보도자료 배포는 절박한 상황 모면 꼼수 메디톡스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Staff Attorney의 서면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ITC 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웅 측 주장이다.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급박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수사 및 메디톡신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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