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휴온스의 ‘칼디아즈키즈시럽’이 또 다시 보건 당국의 제제를 받았다. 지난해 말에 이어 최근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의 ‘칼디아키즈시럽’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3.12~3.26)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칼디아즈키즈시럽 위반 내용은 수검․검사에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칼디아키즈시럽(제조번호 SDR804)은 지난해 말에도 함량시험 부적합에 따라 회수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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