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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의료기관 감염차단 및 지원방안,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의료진 판담 감염 의심시 적극적인 검사 시행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1:21]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의료기관 감염차단 및 지원방안, 손실보상위원회 구성

의료진 판담 감염 의심시 적극적인 검사 시행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2/20 [11:21]

【후생신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는 국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을 개정(제6판)하고 오늘 0시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고,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해제 전 검사 실시, 음성임을 확인 후 격리해제한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신종 감염병 특성상 대응지침 등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만큼, 의료계에서 최신 정보와 사례정의에 따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 감염 차단 및 지원 방안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월19일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강립 부본부장은 “의료계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차단할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따라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진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2월 17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전수조사 결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7일부터 2월 18일 이틀간 전국 요양병원 1,435개소에 대하여 중국 등 여행이력 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여부, 면회객 제한 여부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조사를 실시한 요양병원 중 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97.4%였으며, 병원 또는 환자의 요청으로 14일 이내 중국 여행이력자는 대부분 이미 업무배제 되고 있었으나, 1명은 미배제되어 현장 조치했다.

  

의료인, 행정직원, 청소 용역직원 등 종사자에 대한 업무배제율은 100%였으며, 면회객 제한율은 99.4%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이 향후에도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주 1회 모니터링하고, 동 조사결과 및 향후 모니터링 내용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개별 병원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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