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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문자 진료안하면 행정처분?…“은수미 시장은 사과하라”

경기도의사회, 정부 진료지침에도 어긋나…성남시 공문에 강력 대응 천명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6:29]

중국 방문자 진료안하면 행정처분?…“은수미 시장은 사과하라”

경기도의사회, 정부 진료지침에도 어긋나…성남시 공문에 강력 대응 천명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2/05 [16:29]

【후생신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와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이 의료기관에 대해 갑질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은수미 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은 경기도내 939개 의료기관에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의료기관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 진료지침에도 위배된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성남시의 겁박, 강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가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가 왔을 때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무증상 전염 사례, 중국 외 지역 여행 후 확진사례 등에서 보듯이 현재 규정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전파를 막기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성남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우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는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 처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조’를 들고 있는데 감염병 예방 법률 38조의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 기관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이라며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939개 의료기관이 감염병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선별진료소가 가능한 ‘감염병관리기관’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 협박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갖춰지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다가 방역에 실패하면 성남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감염병 예방법 36조3항에는 ‘시장·군수 등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은수미 시장은 공문을 보낸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현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경기도 내 의료기관들은 강제로 문을 닫는 등 경영 악화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4일 정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 188억원을 집행하고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교민들에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을 구입해 제공하는 등의 방안은 있지만 정작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다가 문을 닫게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일선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지원, 보호하고 그 과정에 생기는 피해를 구제하는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지원책 대신 정부의 방역 지침과도 어긋나는 진료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진료 거부로 처벌하겠다는 성남시의 부적절한 공문을 강력 규탄한다며 은수미 시장이 공문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성남시의 겁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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