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진료기록 참조, 기타 형태의 협심증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인정여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0/02/05 [09:32]

진료기록 참조, 기타 형태의 협심증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20/02/05 [09:32]

청구내역  

○ 수진자: 53세/남

○ 입원일수: 4일(2019.9.5.~9.8.)

○ 상병명: 기타 형태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2019.9.6.)

   자656다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TRAVELER RX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1*1

   NC TRAVELER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1*1

   BIOMATRIX FLEX(NEOFLEX) BIOLIMUS A9 ELUTING CORONARY STENT  SYSTEM 전규격 1*1*1

   SEQUENT PLEASE 전규격* 1*1*1  ▶ 인정

   *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 진료내역

○ PTCA & STENT

   * middle distal 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 Diagonal 1

 

○ 경과기록

 - 주진단명: Stable angina

 - 주증상: “불편한 거 없어요. 가슴은 이제 안 아파요“ (기간: 미상)

 - 현병력: Local HTN medication, back pain으로 본원 OS F/U하는 분으로 2달 전부터 시작된 chest pain으로 9.5. 본원에서 CAG 후 PCI위해 입원함.

 

○ 주요검사 소견

 - CK-MB('19.9.6.): 1.33/1.35/1.44 (참고치: 0~4.87ng/ml)

 - EKG(‘19.9.2.): T wave abnormality, consider anterior ischemia

 - Echo(‘19.9.3.): LV function

   · Global function: Qualification 52%~57%, Lt. ventricular hypertrophy, dilated Lt. atrium

 

심사결과

○ 동 건은 2019.9.6.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CAG) 상 중간 원위부 좌전하행동맥(mdLAD) 95-99% 협착으로 2.5*15mm, 3.0*15mm balloon 후 스텐트(2.75*36mm)를 삽입하였고, Diagonal 1 90% 협착으로 2.5*15mm balloon 후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2.5*30mm를 삽입함. 제출된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Diagonal 1에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DEB, SEQUENT PLEASE)는 2.5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 신생병변(De novo lesion)이며 길이 10㎜ 초과 병변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치료재료)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에 의거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 풍선 카테터의 급여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하는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스텐트내 재협착 병변(In-Stent Restenosis)

   나. 혈관직경 2.5 ± 0.25 mm의 작은 관상동맥 혈관질환(Small Vessel Disease)으로서 신생병변(De novo lesion)만 인정하고, 길이 10㎜ 이하 국소병변(focal lesion)은 제외

(공개심사사례 2019-12-31 일련번호 01-1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사들이 궁금한 심사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