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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논문 저자 기록 논란’ 가이드라인 나왔다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 발표
논문 저자,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제시규정 모두 충족 의무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09:35]

‘청소년 논문 저자 기록 논란’ 가이드라인 나왔다

의학회,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 발표
논문 저자,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제시규정 모두 충족 의무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1/22 [09:35]

【후생신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 대한의학회가 권고문을 내놨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학회가 발표한 권고문의 핵심은 ‘청소년도 의학연구 참여자가 지켜야할 의학연구 및 출판 대한 윤리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학회는 논문의 저자 자격기준에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CMJE)에서 제시한 논문 저자 규정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저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ICMJE의 4가지 기준에 따르면 ▲연구기획·자료수집·분석 등을 직접 주도하는 등 상당히 기여한 경우 ▲논문 초고 작성 또는 비판적으로 수정한 경우 ▲최종 원고 내용 전체에 동의한 경우 ▲전체 연구내용에 대한 공동 책임에 동의한 경우 등이며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기여자(contributor)로 기록하도록 했다.

▲ 장성구 회장이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소속기관과 연구 수행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을 우선 표시하고 원 소속기관을 별도로 표기해야한다.

 

이와함께 의학회는 권고문을 통해 모든 의학연구 참여자는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추구하며 연구진실성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청소년이라도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를 상세히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성구 회장은 “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저자 부정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서 국민들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며 “배운자의 갑질로 변질돼 국민 간 상호, 불신과 갈등,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일이 생겨났다. 이러한 일은 절대 생겨서는 안되며 사회 정의에 반하고 참여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일부 특정한 사회지도층에서 국한된 특권적 형태를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외국에서는 참여가 개방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실에서 충실히 실습한 그 자체를 대학입시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연구 참여 경험과 보조는 어디까지나 ‘경험’일 뿐이지 이들에게서 큰 연구 성과를 기대하거나 저자로서 명성이나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저자라는 사실이 대학입시에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저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은백린 학술진흥이사는 “출판윤리에 대해 대학의 고민이 크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의학연구와 출판참여 관련 윤리 준수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학회는 이번 권고문을 통해 미래 우리나라 생명과학을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국제 표준 윤리지침을 습득하며 앞으로 활발하게 의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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