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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케어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 회수․폐기 처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4:32]

식약처, 메디케어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 회수․폐기 처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2/12 [14:32]

【후생신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일 한국메디케어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플록사머407)에 대해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

 

하드콘택트렌즈 세척에 사용되는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의 회수 사유는 품질부적합(pH) 때문.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제품의 제조 번호는 1031904001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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