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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전공의법 위반 '2021년 인턴 110명' 감축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110명 산과·소청과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규칙 위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미이수 전공의 전문의 시험전까지 추가 수련 불가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09:07]

서울대병원,전공의법 위반 '2021년 인턴 110명' 감축

2018년 수련환경평가 결과 110명 산과·소청과 필수과목 미이수 수련규칙 위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미이수 전공의 전문의 시험전까지 추가 수련 불가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2/12 [09:07]

【후생신보】 서울대병원이 전공의(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인해 2021년 110명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수련평가위원회(수평위)는 서울대병원이라고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패널티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가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에 대한 처분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수평위가 진행한 2018년 수련환경평가에서 서울대병원 인턴 180명 중 110명이 산부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전공의법 위반)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을 보면 인턴기간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관례적으로 서울대어린이병원의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등으로 수련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수평위는 인턴 110명에 대한 추가 수련과 과태료(100만원), 패널티(2021년 인턴 정원 감축)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처분은 과거 이대목동병원 사례가 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처분은 원칙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서울대병원에 대해 사전 처분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서울대병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병원 측 의견이 합리적이면 반영할 예정이며, 필수과목 미이수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련 기간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융통성 있게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의 취득조건에 따르면, 인턴 기간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인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4주간 수련을 받아야 하며, 소아청소년과는 2주간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110명에 대해 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수련하도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소아흉부외과와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근무한 것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하고,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한 산부인과 병동 응급콜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자의적인 수련 규정을 적용했다.


이런 서울대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규정된 필수과목 수련 이외의 수련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해당 전공의들은 서울대병원의 수련체계가 문제였다며, 전공의들이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수평위는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안 된다'는 의견과 '전공의 패널티'를 하라고 지적한 상황"이라며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수평위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 9명의 인턴이 적발돼 추가수련조치를 하고, 9명 정원의 패널티가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반발하겠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수련은 융통적으로 적용해 시스템 문제가 있으니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토한 최종안(사전처분에 대한 통지)을 이달까지 서울대병원에 전달해 해명기회를 갖고, 의견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전공의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으나,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이라 봐주고, 또 다른 이유로 봐준다면 답이 없다는 의견을 수평위가 냈다"면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평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이며, 전공의 수련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서울대병원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acmaca 19/12/12 [12:51] 수정 삭제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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