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갑상선암에서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 후 I-131 30mCi를 사용하여 시행한 전신스캔의 인정여부

후생신보 admin@whosaeng.com | 기사입력 2019/12/09 [10:18]

갑상선암에서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 후 I-131 30mCi를 사용하여 시행한 전신스캔의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12/09 [10:18]

청구내역 (여/61세)

  - 청구 상병명: 방사선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1*1*1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1*1*1

                   HD071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1*1*1

                   431 싸이로(I-131)30캅셀 1*1*1

 

심의내용

 ○ 이 건은 갑상선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 하고 7개월경과 된 시점에 2차 I-131 30mCi를 사용하여 전신스캔을 시행한 경우로 진료내역 참조하여 청구된 개봉선원치료 및 싸이로(I-131) 30mCi 캅셀의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2016년 개정)에 따르면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 시 일반적으로 진단적 용량으로는 2~5mCi, 치료적 용량으로는 30~150mCi를 투여한다고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갑상선전절제술 후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를 위해 30~100mCi 투여를 권고함.

 

 ○ 이 건은 ’17. 4. 12.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고 ’17. 6. 21. 100mCi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18. 1. 10. 30mCi를 사용하여 전신스캔을 시행하고, 다407가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 및 431 싸이로(I-131)30캅셀을 청구한 사례로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 제거술 후 추적 관찰 중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에서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고 TSH-억제 갑상선글로불린이 0.04ng/mL 미만으로 확인되어 치료선량인 30mCi를 이용한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 ’17. 10. 23. CT scan: no residual

       ’18.  4. 25. TSH-억제 갑상선글로불린 <0.04ng/mL 

       ’18.  7. 16. TSH-억제 갑상선글로불린 <0.04ng/mL

 

 ○ 한편, 요양기관에서는 잔존병소 및 환자 상태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고용량(30mCi)의 진단적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을 시행하였다는 주장이나, 30mCi의 진단적 목적 사용은 갑상선암전이소 확인 시 0.5~10mCi를 투여한다는 싸이로(I-131)캅셀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맞지 않음.

또한,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2016년 개정)에서 재발중간위험군 환자의 경우, 혈청 갑상선글로불린이 검출되지 않고, 갑상선글로불린항체 음성이며, 경부 초음파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추적관찰 중 진단적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치료적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과 진단적 방사성요오드 전신스캔의 필요성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청구된 다407가 개봉선원치료-경구투여방법과 관련 약제 및 검사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김성연 외 저. 민헌기 임상 내분비학. 제3판. 고려의학. 2016.

 ○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및 암 진료 권고안 개정안. Volume 3. 2016.

 ○ 2015 American Thyroid Association Management Guidelines for Adult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and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 2015.

 ○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 Thyroid Carcinoma. Version 1. 2019

[2019. 10. 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2019-11-29 일련번호 02-02)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사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사들이 궁금한 심사사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