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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적극 노력

공제조합-부산시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09:34]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적극 노력

공제조합-부산시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 체결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2/06 [09:34]

【후생신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의사 회원들의 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지난 5일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와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부산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의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이 부산광역시의사회와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계약과 관련 방상혁 이사장은 “현재 2,900여명의 부산시의사회원 중 46% 정도의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나 앞으로도 더욱 많은 회원이 가입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부산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함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며 “의사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많은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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