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한약사 '첩약급여' 반대 옥외집회 · 정부는 강행

'첩약보험 건정심 상정' 내년으로…협의체 이달 구성
'안전유효성 평가' 순서 및 '제제분업' 이견 난항 예고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08:57]

한약사 '첩약급여' 반대 옥외집회 · 정부는 강행

'첩약보험 건정심 상정' 내년으로…협의체 이달 구성
'안전유효성 평가' 순서 및 '제제분업' 이견 난항 예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2/05 [08:57]

【후생신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둘러싼 한약사와 정부 간 견해차가 갈수록 극명해지는 분위기다.

 

 

대한한약사회는 4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400명이 참가한 규탄집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 조건으로 '조제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한약사의 첩약 조제독점권 보장'을 내걸었다.


해당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결사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첩약에 국민혈세인 건보를 적용하려면 안전성·유효성을 기본으로 균일성(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런 절차를 생략했고, 한약사 직능을 만들어 놓고 한약분업 미시행으로 제대로 된 한약조제 권한을 주지 않아 한약사를 벼랑에 몰았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규탄집회에서는 "복지부는 전문가 해결책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대변인이 되려는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강행하는 졸속행정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밝혔다.


집회 이후에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찾아가 △첩약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확보 △시범사업의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약재는 전처리(포제), 전침시간과 전침수온도, 약제·물의 비율 등에 따라 유효성분 추출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차이를 아는 한약사가 조제탕전을 해야하고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조제 표준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1993년 한약사제도 신설시 입법취지인 한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한약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한의사 한약 임의조제를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복지부를 믿고 협의해 왔으나 이제는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그들(한의사)이 양보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시한 제안(한약사 조제탕전 / 한약분업) 외에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정책에 대한 심폐소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공감한다. 첩약보험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국민 이용률도 높아지고 선순환이 생길거라 생각하고 진행했다고 (복지부는) 말하는데, 전체적 발전을 위해 한약사의 양보를 종용한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약사만 여전히 양보하고 피해보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만약 강행되더라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약사의 전문가로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계속하겠다"면서 "시범사업이지만 첩약보험 첫 시행인데 첫단추를 너무 많이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국가가 한약조제 전담을 위한 한약사를 배출했다면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이 당연하고, 의약분업 준비사업 성격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각 단체별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게 한약사회의 요구사항이다.

 

의약품과 동일하게 의약분업·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첩약보험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인 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여전히 시범사업 이전이 아닌 시범사업을 하면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입장과, 제제분업이 당장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 안전성·유효성부터 검증하고 급여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첩약급여화는 성분을 표시해 국민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내용을 다 알게하는 것이다"며 "또한 약재 임상진료지침(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통과한 안전한 약재만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약사들이 첩약급여화 수용조건으로 내 건 제제분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정책관은 "제제분업은 어렵다. 지금 제제분업을 하게되면 첩약을 조제할 곳이 많지 않게 돼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라 단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문제다"라며 "국민편의 측면에서 당장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한약사들이 고용 등의 문제를 불안해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한약사 고용은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고민하겠다"며 "한약사들의 우려를 이해 하지만 일단은 첩약급여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내용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접근은 어렵다.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 담보할 수 없다. 일단 첩약급여화로 한의약산업 발전의 물꼬를 트고 그 안에서 한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내 건정심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첩약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회의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연말이다보니 아직 날짜를 확정치 못하고 있으나 이달 중에는 열고자 한다"면서 "당초 이달 건정심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논의속도를 볼 때 이달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창준 정책관은 "안정성·유효성 논란은 성분을 표시해서 국민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내용을 다 알도록 하고, 약재 CPG를 통과한 안전한 약재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한약사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다 만들어 놓고 하자,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은 어렵다.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일단 첩약 급여화로 물꼬를 트고 그 안에서 한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