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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증상악화 예방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시범사업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5:46]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증상악화 예방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시범사업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29 [15:46]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하여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되었다.

 

먼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시범사업으로,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은 12월 2일(월)부터 12월 13일(금)까지며, 참여기관이 확정된 후 내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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