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수진자: 50세/남 ○ 입(내)원일수: 입원 2일(19.2.16.~2.17.) ○ 상병명: 폐색성 수면무호흡 ○ 주요청구내역 가30라 AC034 수면검사실 관리료-의원 나629 F6290 수면다원검사 ▶ 인정
■ 진료내역 ○ 진료기록부 - 증상: sleep disturbance(코골이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혀 자주 깸) - P/Hx: HTN(+) ○ BMI: 32.8kg/㎡ ○ Modified Mallampatti score: class 4 Friedman tonsil size: Grade 3
■ 심사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검토결과, 코골이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히며 피로 증상이 있고, 고혈압에 체질량지수(BMI)가 32.8kg/㎡인 경우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7.1.시행)에 의거 수면다원검사를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18-135호, 2018.7.1. 시행)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 sleep)· 수면 중 숨막힘·잦은 뒤척임·수면 중 잦은 각성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신체검진상 후두기관내 삽관시 어려움의 평가(Modified Mallampatti score) grade 3 이상 또는 Friedman 병기분류에 따른 편도 크기(Tonsil size) grade 2~3 이상주 또는 내시경검사를 이용한 Muller maneuver상 상기도 폐쇄의 소견이 확인될 경우 ※ 주: 만13세 미만 연령의 경우는 grade 3이상, 만13세 이상 연령의 경우는 grade 2 이상 적용 다)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 또는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kg/㎡이상인 경우 (하략) (공개심사사례 2019-10-31 일련번호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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