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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피켓시위 “간호법, 이제는 제정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보건의료체계 필수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09:30]

간협 피켓시위 “간호법, 이제는 제정해야 합니다”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보건의료체계 필수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21 [09:30]

【후생신보】 대한간호협회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현재 인구 고령화, ICT 기술과 생명연구의 발전, 의료비 증가, 만성 질환의 증가는 보건의료의 개념을 질병관리에서 건강과 웰빙으로,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속으로의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와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이후 6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못하고 있다. 또한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업무 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현대의 다양화, 전문화, 협력화된 보건의료체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 간호 현장은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머물고 있으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서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지난 2018년 정책선포식에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동의하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올해 4월 5일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간호법안'을, 같은 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간호·조산법안'을 64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7개월이 넘도록 두 법안 모두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날 피켓시위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간호법은 전문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로 혁신하는데 필수적”이라며“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보살피고 나아가 국가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법이 반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켓을 든 또 다른 간호사는 “해당 법안을 아직까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며“국회는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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