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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의료기기업체 37곳,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

지출보고서 실태·실효성 확인차원 자료 요청‥1차 요청 대상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갖춘 곳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09:15]

복지부 "제약사·의료기기업체 37곳,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

지출보고서 실태·실효성 확인차원 자료 요청‥1차 요청 대상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갖춘 곳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1/15 [09:15]

【후생신보】 제약사, 의료기기사 37곳에 대해 지출보고서 제출이 통보됐다. 1차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이은지 사무관, 박진선 연구위원<사진>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요청대상으로 총 37개 업체가 선정되었음을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명방식을 고민중인 만큼 의약사들은 본인들이 제공받은 경제적이익 내역이 제대로 지출보고서에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상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 위주로 복지부는 내용, 형식 등 요청해야 할 자료들을 보완하게 된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이를 재공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당 과정을 연말까지 마무리, 내년 초까지는 37개 업체에 모두 공지하게 된다. 여기에는 국내 및 외자사의 제약사, 의료기기사가 포함됐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도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도 “통보받은 업체가 문제 있는 곳으로 낙인이 찍힐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고 상황을 전했다.


실제 이달 말까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제약사, 의료기기사가 중에는 문제가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잘하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행태, 규모 등을 고루 확인 후 선정했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은지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영업행태, 규모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 국내외사 구분없이 37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면서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가 모두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고서 제출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 '낙인효과'가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나 자료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란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37개 업체 중에서도 1차 제출업체를 선별했는데, 이 역시도 리베이트의 의심대상 업체라서 우선제출 대상이 된 것이 아님을 전했다.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판단된' 곳이기에 우선제출 대상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11월 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1차 통보업체들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로써 지출보고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들이다.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수기로 관리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준으로는 할 수 없어 비교적 체계적 관리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에게 우선 자료 요청을 하게됐다"라며 "이들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다 보완된 형식을 마련, 차후 요청시 활용하고자 한다. 연말까지는 지출보고서 요청이 완료될 것이다"고 말했다.


단, '체계적 관리가 되는 곳'이 리베이트와 무관함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연구위원은 "1차 요청 대상 업체들이 어느정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긴 하나, 위법여부와 체계적인 관리는 다른 문제다"며 "체계적인 관리가 위법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사무관은 "제도가 도입됐으니 복지부 입장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싶었고, 어떻게 CSO(영업대행업체)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등 운영실태도 궁금했다. 이는 국회 등 외부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이다"며 지출보고서 제출요청의 의미를 재차 설명하고 "내년 초까지 37개 업체의 보고서를 제출받고, 검토는 2020년 중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약사 소명 방식은 제출자료 분석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약사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의약인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의 도입 취지, 내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본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본인의 지출보고서 내역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출보고내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의약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보고서 내역은 의약인들이 알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악용되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복지부로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들이 그 내역에 대해 업체에 한번 정도는 제대로 확인해줘야 한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다.


약무정책과는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야 하는 권리라고 여겨진다. 악용될 수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해 보여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의하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관리부분은 잘 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스스로 조심하고 관리해야겠다고 느끼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견도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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