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수진자: 73세/여 ○ 내원일수: 외래 1일(19.5.14.) ○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청구내역 다210나-HA102-척추-경막외조영 1*1*1 바22가(2)-LA322-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 1*0.5*1 ▶ LA354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1*1*1로 인정
245 덱사에스주(덱사메타손디나트륨인산염)_(5mg/1mL)/B 2*1*1 121 카비로피바카인주사7.5mg/밀리리터_(0.15g/20mL)/B 1*1*1 721 아이오브릭스주300(이오헥솔)_(6.47g/10mL)/B 1*1*1
■ 진료내역 ○ 수술기록지 - Name of op.: Root block SNRB L4-5(Lt.), L5-S1(Lt.) - Op finding: MRI상 L4-5(Lt.), L5-S1(Lt.)의 Spinal stenosis 소견 관찰됨 - Op procedure : Lt. L4-5 intervertebral foramen부위에 Lidocaine 2cc를 injection하고 radiating pain이 경감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contrast media를 injection하여 Lt. L4 nerve root를 visualization 하는 것을 확인하고, Ropivacaine 1cc와 Dexamethasone 1cc를 mix하여 injection함. (Lt. L5-S1 동일)
■ 심사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Lt. L4 AP상 Needle tip이 추간공내 자입되어 있지 않고, LAT상 Needle tip이 전경막외강에 위치하지 않으며, 조영제가 AP상 인접 경막외강내 및 LAT상 전경막외강내 spread 미미하고, 또한 Lt. L5의 경우 LAT 영상자료 제출되지 않음. 이에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강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심사지침, 2013.8.1., 외부공개)’ 및 보건복지부 고시(제2009-180호(행위), 2009.10.1.시행)에 의거 LA354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으로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강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시 영상자료의 세부적용기준(심사지침, 2013.8.1., 외부공개)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 시에는 영상자료에서 다음 소견이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주사바늘 끝(Needle tip)은 정면 상에서 추간공 안쪽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에 위치해야 함 나. 조영제는 정면 상에서 시술부위(level) 주위의 경막외강에, 측면 상에서 전경막외강(anterior epidural space)내에 퍼짐이 확인되어야 함 다. 상기 가 또는 나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 시에 사례별로 인정함. ○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강조영술/신경차단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 Block)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Block)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9-180호(행위), 2009.10.1.시행)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강조영술/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인정기준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주1회씩, 3회 정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토록 함 나. 산정방법 (1) 행위료 (가) 1 level 시행시 ㆍ편측: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만 산정(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행위료는 조영술료 에 포함) ㆍ양측: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 (나) 동시에 2 level 이상 시행시 ㆍ편측: 제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 level까지 산정함(바22가 최대 100%산정) ㆍ양측: 최대 2 level까지 산정하며 제 1 level은 다210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고, 제2 level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바22가 최대 150%산정) (2) 약제비: 조영제,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 (공개심사사례 2019-10-31 일련번호 01-01)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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