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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허술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한 집에 고지서 3장씩 청구”

진선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125만 명 넘었지만 지나친 규제로 위기 봉착해”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0:15]

[국감] 허술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한 집에 고지서 3장씩 청구”

진선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125만 명 넘었지만 지나친 규제로 위기 봉착해”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0/22 [10:15]

【후생신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후 가입자가 125만 명을 넘어섰지만 복지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대규모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98년도에는 약 10만 명이었던 불법체류자가 2008년도에는 약 20만 명으로 증가, 작년에는 약 35만 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체류자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6일부터 외국인에 대해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증해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는 125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수가 크게 늘어 3달간 약 27만 명이 늘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수가 불법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 등록자료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해 외국인이 보험료를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용하고 4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으로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 중 약 8만2천 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징수율은 71.5%에 머물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의 외국인 세대의 징수율은 14%에서 3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첫째, 최소 보험료가 113,050원으로 매우 높게 설정돼있다. 보건복지부는 최소 보험료 산정을 내국인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통계청의 2017년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47만원으로 내국인의 67%밖에 되지 않는다.

 

또 내국인은 소득‧재산에 따라 평균 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나 외국인이 소득‧재산을 입증한다고 해도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세대원 구성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미혼인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으로 매우 폭넓으나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돼 세대원 구성 제한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한 가정에 여러 개의 고지서가 청구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세대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국 외교부를 거친 가족관계 증명서류 등을 요구하는데, 각 나라별 사정으로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를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로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내국인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외국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어 많은 수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에 처해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는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이들에 대해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19/10/22 [18:49] 수정 삭제  
  외국인에게 무슨 똑같은 의료보험을 적용해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되면 지들 나라로 돌아가야지 그동안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꽁으로 진료받다가 제값내고 하기 아까워서 그러는거 아니냐? 도대체 왜 한국은 자국민보다 외국인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냐?
시소님 19/12/15 [17:33] 수정 삭제  
  속 터지는 소리 그만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이 제도를 이어가고있는 외국인한테 똑같이 진료혜택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과 기사를 쓰고있는 기자는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정말로 모르는군요 화딱지 날라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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