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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男, 5년간 응급피임약 8천여 건 처방받아

인재근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10건 중 1건 19세 미만 처방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0:00]

[국감]男, 5년간 응급피임약 8천여 건 처방받아

인재근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10건 중 1건 19세 미만 처방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22 [10:00]

【후생신보】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남성 환자가 9천명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응급피임약을 처방해준 의사나 이를 처방받아 여성에게 건낸 남자 모두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남성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총 8,506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따르면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 1항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조 1항을 위반이다.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약사법 제44조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동법 제2조1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 개념에는 의약품의 수여(授與)가 포함, 위반시 제93조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응급피임약 처방 건수는 9만 8,113건이 처방됐고 특히 처방 10건 중 1건은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처방 현황을 보면 20대가 51.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8%, 40대 11.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에 처방된 건수는 9만 1,209건으로 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부산, 대구, 경남, 인천 대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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