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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보사 사태’ 코오롱, 여전히 혁신형 제약기업 남아

김상희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와 연구비 전액 환수 필요”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2:26]

[국감] ‘인보사 사태’ 코오롱, 여전히 혁신형 제약기업 남아

김상희 의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와 연구비 전액 환수 필요”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0/18 [12:26]

【후생신보】 인보사 사태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여전히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총 45개로 그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기준을 위반하고도 여전히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12월 28일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며 인보사를 기점으로 떠오르는 제약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던 중 인보사 사태가 터지며 식약처는 2019년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형사고발(5월 30일 고발 조치)과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 ‘인보사’는 7월 9일에 허가취소 됐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은 ‘인보사’가 허가취소 된 날로부터 무려 한 달이 지난 8월 14일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 이후 10월 2일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반영했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복지부·산업부·과기부를 통해 총 6개의 R&D, 147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문제는 환수 예정 금액이 25억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된 정부예산의 약 17%에 불가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 중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분인 25억 원만 환수 조치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10월 11일 코오롱의 이의신청 접수로 10월 중으로 최종 판단 후 환수 조치가 결정된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에 여전히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소개와 효능효과를 버젓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효과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Kellgren & Lawrence grade)의 치료’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언론에 나와 피해를 입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이 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다는 것은 피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 사항을 즉시 확인해 삭제 조치해야 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기준 미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연구비 또한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인보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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