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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복지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09:18]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복지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18 [09:18]

【후생신보】 복지부와 약사회가 의료기관과 문전약국 간 처방전을 담보로한 금품 및 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담합행위 근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최근 복지부-약사회 간 이뤄진 '제1차 약정협의체'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약사회는 10월 10일 1차 약정협을 개최하고 운영계획과 함께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대책 △약국 개설등록기준 재정비 및 의료기관과의 담합 방지 방안 △약국 변경등록 개선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약정협에서는 우선 4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단락단락 마무리 되면 새로운 안건을 넣고 완료된 안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의는 연내에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그 때에는 4개 안건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이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측과 수수한 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약국 개설등록기준 및 담합근절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2019.07.18 기동민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개설등록 요건 논의를 진행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병원 간 담합금지를 위해 원내약국을 비롯해 인접시설, 분할·변경·개수 의료기관까지 개설 금지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2019.09.24, 기동민 의원 발의)에서는 약국 내 병원 개설 금지를 명시해 입법 취지를 강화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이 양쪽 모두 처벌된다"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서기관은 "형사벌 이외 일정기간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며 "약사와 의사 모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복지부와 약사회, 의사협회의 홍보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내 문전약국 등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담합행위는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서기관은 "담합행위는 양쪽 모두를 처벌하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며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약사회와 의사협회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는 담합행위를 하는 회원들과 담합행위를 중개하는 브로커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약사들에게 담합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스스로 담합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전약국 등 샘플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가장 효율적인 근절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의료계와도 협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공장 시설 개선 및 약가 협상 불만에 따른 의약품 공급 중단에 대한 대책도 복지부와 약사회가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정재호 서기관은 "공급중단 및 장기품절 의약품과 관련한 대책에는 정부, 약사회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심평원과 제약사, 도매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약정협에서는 4개 아젠다 외에 기타사항으로 '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현황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복지부는 올해 9월 19일 약평원을 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했는데, 향후 복지부에서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평원은 8월 12일 임의단체 설립 9년만에 정식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 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법인화 절차에 돌입해 정규혁 교수(성균관대 대학원장)를 재단법인의 초대 이사장으로, 박영인 교수(고려대 약대 명예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다. 재단법인 설립에는 약평원과 함께 한국약학교육협의회를 주축으로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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