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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의료기기사에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

리베이트 근절 위한 관계법령 개정…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09:08]

복지부, 제약사·의료기기사에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

리베이트 근절 위한 관계법령 개정…지출보고서 관련 행정조사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9/09 [09:08]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일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 영업대행사(CSO)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출보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모니터링은 2018년 1월 시행된 지출보고서제도의 이행 현황과 영업대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 제약업계 응답률은 73.8%, 의료기기업계 응답률은 24.1%였다. 제약업계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약사 324개소의 대부분인 90.8%, 의료기기업계는 응답업체 959개소 중 83.5%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응답 제약사 중 27.8%, 의료기기업체의 39.6%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실효성 확보 및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영업 위탁자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명확화를 위해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CS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은 CSO의 잘못된 영업방식에 대한 책임이 제약사에 있지만, CSO를 통해 리베이트가 이뤄지는 경우 리베이트를 제공한 CSO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출보고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출보고서 미보관·거짓작성·미보고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이달 중 지출보고서 작성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출 요구할 예정이다.

 

지출보고서 제출요청 대상은 주 영업 행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9월 중 의료인, 약사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등 협회에 공문을 보내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현장 일부 제약사에서 '우리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아니다. 걱정말고 거래하자'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상 주체가 누구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며, 이런 사례에 속아서는 안 된다"며 "의사들이 본인 관련 지출보고서 내용 확인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현행 제도상 본인이 내역 확인 요청을 하면 제약사는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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