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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 '조국 후보자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저자 요건 미충족·연구부정행위 판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22:26]

병리학회, '조국 후보자 딸 제1저자 논문' 취소 결정

저자 요건 미충족·연구부정행위 판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9/05 [22:26]

【후생신보】 대한병리학회(이사장 장세진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을 전격 직권 취소했다.

 

병리학회는 5일 오후  6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로부터 의혹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병리학회는 편집위 회의에서 장 교수의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 딸의 소속이 한영외교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데 대해서도 연구수행 기관과 주된 소속 기관인 고등학교를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의 논문이 IRB 승인을 받았다고 적시했으나 확인결과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병리학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승복 입장을 밝혔다.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 후보 딸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도 주목된다.

 

조후보 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적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면 입학 취소 대상자 통보, 소명자료 접수, 입학 취소처리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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