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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항목따라 최대 6.3배 차이

복지부·심평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 결과 공개
후각기능검사 최대 6.3배·갑상선 초음파 4.4배·도수치료 3.4배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3:15]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항목따라 최대 6.3배 차이

복지부·심평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 결과 공개
후각기능검사 최대 6.3배·갑상선 초음파 4.4배·도수치료 3.4배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9/05 [13:15]

【후생신보】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으나, 후각기능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의원, 지역별 가격차이…서울권 상급병실료 18만5752원 최고

 

상급병실료 1인실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의 계측검사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45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5.1배로 가장 크고 서울이 1.6배로 가장 작았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으며,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상권이 4.2배로 가장 크고 서울, 강원, 제주가 2.4배로 작았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평균금액은 서울권이 7만6428원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3만2552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인권이 4.7배로 가장 크고 강원권과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의 경우 15~17만 원, A형간염(성인용)의 경우 6~8만 원으로 전국 평균금액이 유사하고,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 의원, 진료분야별 가격차이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가격차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가격차를 기록했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가격차를 기록했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가격차를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 기록했다.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작았다.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며,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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