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역 ○ 수진자: 28세/남 ○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주요청구내역 자211나주 경부림프절청소술-양측-산정지침(6)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양측 경부림프절청소술 시행(P2119) 1*1*1 자456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외과 전문의](P4561100) 1*1*1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F6810) 1*1*1 ▶ 인정 NIM EMG ENDOTRACHEAL TUBE 전규격(K0701023) 1*1*1
■ 진료내역 ○ ENT consult(2018.12.13) - 의뢰사유 : pre op vocal cord evaluation - 회신내용 : 우측 성대운동성이 다소 감소해보이며, 성대점막병변 관찰되지 않습니다. GEA하에 수술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수술 후 4주 경과 후 음성 기능 F/U 부탁드립니다 ○ 영상자료 - CT Neck Dynamic(2018.11.22) 1. Multiple metastastic LNs in both neck chains and upper/middle mediastinum ex1) Rt level Ⅱ~Ⅵ & Lt level Ⅵ, largest : 5.2cm size in Rt. level Ⅳ~Ⅵ ex2) Rt upper/lower paraesophageal station LNs(Se 3/lm: 85~95) 2. About 2.5cm suspicious nodule in Rt. thyroid gland with abutting to capsule. A 0.8cm low density lesion in Lt. thyroid gland other several small low density lesions in both thyroid glands
■ 심사결과 ○ 동 건은 수술전 ENT consult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로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감상선암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2016.12.1.)에 의거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은 인정함. ※ 동 사례는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급여기준 (고시 제2016-204호, ‘16.12.1 시행) 갑상선·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의 확인 및 손상여부를 감시하고 판독한 경우에 산정하며,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중심구역의 재발성 갑상선암 나. 수술 전 편측 성대마비가 있는 환자 다. 중심구역 림프절 전이가 명확한 갑상선암 라. 피막외 침범(T4)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갑상선암 마. 그레이브스병 혹은 현저한 갑상선 종대와 같은 고위험군 갑상선수술 및 부갑상선수술 환자 (공개심사사례 2019-06-28 일련번호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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