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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회 “단국대와 책임·공동저자는 사실 밝혀야”

조국 후보자 딸 제1저자 합당 여부는 “의심스럽다”…재발 방지 위해 연구윤리 규정 강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7:16]

의학회 “단국대와 책임·공동저자는 사실 밝혀야”

조국 후보자 딸 제1저자 합당 여부는 “의심스럽다”…재발 방지 위해 연구윤리 규정 강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22 [17:16]

【후생신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 논란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단국대와 책임저자, 공동저자들에게 사실규명을 권고하고 나섰다. 또한 연구윤리 규정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천명했다.

 

의학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걱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은 단편적인 부분에 집중돼 있다”며 “각 단계별로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해 사회적 혼란이 증폭되고 특히 진위논란까지 이르게 되어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회는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을 밝힐 것으로 권고했다.

 

의학회는 먼저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관련, 단국대와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사실을 밝혀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의학회는 논문에 발표된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이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1저자 자격여부’ 관련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에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할 것으로 권고했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의 저자 자격기준은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의학회는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 지 의심스럽다”며 “통상 저자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들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 지를 살펴야 한다. 단국대와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의학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의학회는 대한병리학회 학술지(2009년 당시 Korean Journal of Pathology, 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 Medicine)가 이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원칙대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저자의 충실성 여부가 논란이 된 현 시점에서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이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해 후속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의학회는 연구윤리 규정 강화를 통해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의학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재발 방지 방법으로 “연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듯이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에게 ‘공헌자(contributor)’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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