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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을 29분 만에? 대리수술 넘어 날림수술”

한의협, 양의계 수술의료사고 우려표명…“반성하고 자정해야”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15:05]

“뇌수술을 29분 만에? 대리수술 넘어 날림수술”

한의협, 양의계 수술의료사고 우려표명…“반성하고 자정해야”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08/21 [15:05]

【후생신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논평을 내고 모 양의사의 날림수술 사건 등 최근 이어진 양의계 수술 의료사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논평에서 “양의계 대리수술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날림수술로 또 한 번 충격을 줬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국립병원 소속 양의사의 무리한 뇌수술 집도로 환자가 사망,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 대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심지어 이 해당 양의사는 2016년, 2018년 두 차례의 뇌 수술을 불과 38분과 29분 만에 끝냈고 그 환자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접수된 수술을 보면 2015년부터 총 21건으로 모두 2시간 안에 끝냈고 대부분이 사망, 또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7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뇌수술은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할 때 해당 양의사의 수술은 날림수술이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의계에서도 자제조사를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해당 양의사는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중인 환자의 뇌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게시,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양의사의 뇌수술 횟수가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신경외과 의사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잘못된 시술로 피해를 당한 환자가 더 이상 없기를 기도할 뿐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뱃속에서 35cm 수술용 거즈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지난 4월 양방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은 남성환자가 수술 뒤 며칠 뒤 열이 나고 쓰러질 듯한 통증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 긴급수술 끝에 소장에서 수술용 거즈를 꺼내 충격을 줬다. 피해 환자는 맹장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시술 양방병원은 항생제 처방 외에 다른 조치가 없었고 수술용 거즈가 소장에서 나왔다고 하자 혹시 환자가 먹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탄했다.

 

더불어 “상식적으로 35cm나 되는 거즈를 삼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양의계 내부에서도 이건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해당 양방병원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 단체로서 이 같은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의혹에 의한 환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에 아직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전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양의계의 이익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총파업을 운운하거나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날림수술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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