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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한의협 형사고발

의협·마취통증의학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각 해체하라”
‘한방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구매 금지’ 약사법 개정도 추진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09:06]

의료계,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한의협 형사고발

의협·마취통증의학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각 해체하라”
‘한방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구매 금지’ 약사법 개정도 추진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21 [09:06]

【후생신보】 의료계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한 한의협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약사법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이 최근 불기소 처분과 관련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검찰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 사용을 인정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의협은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는 한의협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의료인단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의식과 양심도 없는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하는 상황을 만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주고 검찰에 한방을 편들기 위해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을 없애야 한다”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법에 한방의료기관에서 전문의약품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드는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 최인철 이사장은 “리도카인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 마취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이 필요한 행위”라며 “정부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아서 마취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도 “한의원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며 “전문가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시술하는 것이 직업 윤리이다. 정부는 감독관청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도 한의협과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의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한의계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의계가 전문의약품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전국단위로 힘을 합쳐 이번 문제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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