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9년생, 여)은 2013. 8. 28.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소견이 없었고, 그 후 같은 해 9. 24.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부부관계 시 항상 질출혈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 미란이 관찰되어 자궁경부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처방하였으며, 신청인이 2014. 1. 29.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질출혈을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염 의진, 자궁내막비후, 다발성 자궁근종 진단하에 약물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2.18. 내원한 때에 위 담당의사는 추적 초음파검사 후 자궁경부염을 동반한 자궁근종 진단하에 자궁경부염에 대한 레이저치료를 권유하였다.
신청인이 2014. 4. 30. 내원하여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진 결과 활동성 출혈을 동반한 전 자궁경부의 심각한 미란, 초음파검사 결과 다발성 자궁근종(2~2.5cm), 우측 난소에 3.4cm 크기의 낭종이 각 진단되고, 병리검사, 조직생검을 받았으며, 같은 해 5. 13. 위 (4. 30.자)조직검사의 결과가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편평상피 소세포암)로 나와 위 담당의사는 신청인에게 상급병원(대학병원급) 진료를 권유하면서 그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같은 날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편평상피 소세포암) 4기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6. 3.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2013. 9.부터 2014. 5.경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자궁경부염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는데, 신청외 병원에서 세포진검사를 받았을 때보다 출혈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음을 알렸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내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자궁경부 정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종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암 진단을 위한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의 설명이나 시행을 권유하지 않은 채 자궁경부염 진단 하에 시행한 치료가 오랜 동안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 4기에 이르도록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를 포함한 금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9. 24. 내원 당시 질출혈을 호소하였으나 한달 전부터 염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내진상 자궁경부의 미란이 관찰되어 위 담당의사가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여부를 물으니 한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 후 정상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하여 암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궁경부염에 준하여 치료하게 된 것이며, 2014. 1. 29. 신청인이 동일한 증상으로 재내원하였을 때 내진상 자궁경부의 미란 소견이 보였으나, 초음파상 생리주기로 미루어보아 자궁내막이 두꺼워져 있음이 확인되어 재차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여부를 질의하니, 두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하였고 정상 소견이었다고 하기에, 항생제 처방 후 생리 후 자궁내막두께에 대하여 검사해 볼 것을 권하였고, 같은 해 4. 30. 재내원 시 복부통증을 호소하기에, 내진한 결과 출혈과 함께 자궁경부 전체를 덮고 있는 혹이 관찰되어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한 것인바,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정상인 경우 통상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3개월 간격으로 시행 받은 자궁경부암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다고 하기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며, 2014. 4. 30. 검사 시에는 자궁경부에 종괴가 확인되었으나 이전에는 혹의 모양이 선명치 않았고, 자궁경부암의 확진은 육안소견이 아니라 세포진검사나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질환인데, 다른 병원에서의 자궁경부 검진 결과 정상소견이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암의 발병 가능성을 제외한 것이므로, 위 담당의사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단상 과실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지식
자궁경부암 및 전암 병변의 진단1) 자궁경부 세포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에 근거한 자궁경부암의 조기 검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정도관리가 잘 되는 실험실, 숙련된 세포 병리기사와 의사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상 소견을 보이는 세포검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추적관리 체계 등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표준 권고안: 성 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의 대상이 되는데, 조기검진 대상자는 1년 간격으로 세포검사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단, 세포검사 주기는 진단, 치료, 추적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하여조절될 수 있는데, 처음 연속된 세 번의 세포검사의 검사물 채취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결과가 정상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2년마다 재검진 받도록 권장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진단, 치료, 추적검사의 필요성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검진 주기는 세포검사의내, 외적 정도관리 시스템과 검진주기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진 후 공식적으로 성립된다. 전자궁절제수술을 하지 않는 한은 어느 경우에도 오진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세포암2)3)4)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원발성 소세포암은 전체 자궁경부암의 5% 이하를 차지하며, 다른 세포 종류에 비하여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며,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일반적인 증상이나 5.5~6.7%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자궁경부에 발생한 원발성 소세포암은 초기에 림프절 전이 및 원격전이가 발생하고 재발이 빈번히 발생하여 비교적 나쁜 예후를 가진다. 자궁경부 소세포암은 발생율이 낮아 그 질환의 특성이나 생존율, 예후인자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초기 병기라 할지라도 환자의 40~60%가 림프절 전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있어서 수술 및 방사선요법과 보조 항암화학요법의 병합 요법을 시행해야 하며, 소세포암이 혈행성 전이를 잘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치적 자궁절제술 이후 보조 항암요법이 생존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 소세포암종의 임상양상을 살펴보면, 발생연령은 21~87세로 넓으나 40대에 주로 호발하여, 임상 증상으로는 질 출혈과 자궁경부의 종괴가 가장 흔하고,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를 통한 암진단율이 다른 조직학적 분류의 자궁경부암보다 낮은데, 이는 종양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양의 재발시까지 경과된 평균 기간은 소세포암종이 대세포암종보다 유의하게 짧았으며, 12개월 이내에 68%가 재발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원발성 자궁경부 소세포암의 예후는 발견 당시의 병기와 국소 림프절 전이 여부, 원발병소의 크기와 연관이 깊으나 편평세포 자궁경부암과 달리 병기에 관계없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이는 초기 병기라 할지라도 60~82%가 진단 당시에 이미 혈행성 전이를 보이고, 40~60%가 림프절 전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궁경부암종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18형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 감염이 있는 경우보다 종양의 발생연령이 빠르고, 조직학적 악성도가 높으며, 조기에 재발하며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궁경부 소세포암종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 18형감염이 높은 것과 종양의 악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자궁경부 소세포암은 발생 빈도가 낮아 병기에 따른 치료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편평상피암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 당시 병기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광범위 전자궁적출술과 골반 임파선 곽청술, 대동맥 주위임파선 조직검사를 시행하며, 이 질병의 경우 진행이 공격적이므로 질병 초기라 하더라도 수술 후 항암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여야 한다.
종양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가 2cm를 초과한 경우에 비하여 생존율이 좋고, 무병생존율이 길다고 하여 진단 당시 종양 크기가 중요한 예후인자임을 강조한 연구결과도 있다. 수술적 병기가 I, II기인 경우는 15명 중 3명이 사망하였고, III, IV기인 환자는 23명중 22명이 사망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나. 감정결과의 요지 감정결과에 따르면, (1) 신청인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한 명확한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바, 2013. 8. 28.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은 이후 암세포가 급격히 증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이전부터 자궁경부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2) 세포진검사를 통하여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양성예측률은 최대 87% 정도로 보고되고 세포진검사가 시행되는 곳의 정도관리 상황에 따라 10~54%의 다양한 위음성률을 보이고,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의미가 있으며, 자궁경부암 확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포진검사에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여 자궁경부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자궁경부암의 확진 방법은 자궁경부조직의 병리검사를 통한 암세포의 확인이지만, 이러한 병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서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며, 이상결과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3) 자궁경부에 심한 미란이 있는 경우 상피내종양, 자궁경부암 등 암의 발병 가능성에 대하여 검사한 후 이러한 질환의 가능성이 배제되면, 항생제 투여, 자궁경부 소작술, 자궁경부냉동술 등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4) 2014. 2. 18. 위담당의사가 신청인에게 레이저치료를 권유한 때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재검사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부부관계 시 질출혈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증상인 점, 자궁경부에 심한 미란이 관찰되는 경우 우선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이나 자궁경부암 등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점, 세포진검사의 위음성률이 상당히 높고, 세포진검사결과는 1회 시행한 경우의 결과보다정기적으로 누적된 검사결과가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담당의사가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단순히 자궁경부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검사가 보다 조기에 이루어졌더라면 신청인은 자궁경부암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비록 자궁경부암이 완치될 수 없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을 다소나마 연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터인데, 위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은 자궁경부암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신청인이 지급한 신청외 OO병원의 검사비와 □□대학교병원의 진료비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다 조기에 자궁경부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발생하였을 비용이므로, 위 각 비용은 위 진단 지연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소극적 손해 신청외 OO병원이나 OO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은 위 진단 지연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진료기간의 일실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위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결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특히 신청인이 자궁경부암 진단 당시 34세의 젊은 여성인 점, 소세포암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호발하고 종양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극히 중요한 점, 신청인이 위 담당의사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한 질출혈이 자궁경부암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보호자가 암 발생의 가능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당의사가 위음성률이 높고 선별검사에 불과한 세포 진검사의 결과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고 안이하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외 OO병원에서 진단 당시 이미 자궁경부암 말기(4b)에 해당하여 여러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25,000,000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25,000,000원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주) 1)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 著 부인과학 제4판, 도서출판 고려의학, 2013년 2) 성희진 외 4인. 원발성 자궁경부 소세포암 1예. 대한내과학회지 74(2); 208~212, 2008. 3) 강순범, 고창원. 자궁경부 소세포암에서 p53 유전자 변이양상과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회지 39(3); 572~588, 1996. 4) 최숙근 외 8인. 자궁경부 소세포암 19예의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예후인자에 관한 고찰. 대한산부회지 49(11) ; 232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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