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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철퇴

혈액백 공동구매 과정서 입찰 수량,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77억 부과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7/18 [15:57]

공정위,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에 철퇴

혈액백 공동구매 과정서 입찰 수량,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77억 부과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7/18 [15:57]

【후생신보】녹십자엠에스(현GC녹십자엠에스), 태창산업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억 원을 부과받았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지원 1명은 검찰에 고발 예정이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개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 받아 합의가 실행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고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 3건 입찰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는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합의의 배경에는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종전 최저가 입찰제(1개 업체 100% 납품)에서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8억 200만 원, 18억 9,600만 원 등 총 76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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