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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신경차단술 후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7/01 [09:19]

경막외신경차단술 후 마미증후군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19/07/01 [09:19]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1년생, 여)은 2013. 3. 11.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서 촬영한 요추 MRI상 요추5-천추1번 좌측 추간관절 비대, 좌외측 함요 및 신경관 협착으로 인한 좌측으로 전위된 디스크 팽륜과 국소적신경 눌림 소견으로 보존요법 받으며 경과 관찰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시술 받기 위해 2013. 4. 16. 마취통증의학과로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2013. 4. 17. 좌측 요추5?천추1번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에 허리통증, 하지 방사통, 항문주변 감각저하 및 배변·배뇨 장애 등을 호소하여 같은 달 18. 요추5-천추1번 경추간공 경막외강 신경차단술 시행 받고 재활의학과, 비뇨기과 및 외과 협진하며 입원가료 후 증상의 호전이 없는 상태로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허리 및 좌하지 통증, 배뇨장애 등이 지속되어 2013. 4. 30. 마취통증의학과를 통해 재입원한 후 같은 해 5. 1. 재활의학과에 전과되어 비뇨기과 협진 하에 경과 관찰 받던 중 같은 달 7. 체온 39.2℃ 측정되어, 같은 달 8. 시행한 혈액검사 상 WBC 6800mm³(참고치:4000~10000mm³), ESR 16mm/hr(참고치: 0~20mm/hr), hs-CRP 5.4mg/dl(참고치:0~0.3mg/dl) 소견으로 신장내과 협진 결과 급성신우신염 진단 받고 항생제 치료받았으며, 같은 해 5. 14. 시행 한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천추1-천추4번 부위와 우측 천추2-천추4번부위 신경근병증(radiculopathies) 및 임상적으로 마미증후군(clinicallycauda equine syndrome) 소견이며(이후 2013. 7. 17. / 2014. 3. 30. 시행한 근전도검사도 동일 소견임) 2014. 5. 29. 시행한 천추 MRI상 좌측 천추2-4번 부위 마미(cauda equina)의 유착 또는 지주막염 의증 소견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 받다 같은 해 6. 27.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술과 관련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의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작용이 많은 요추 경막외 레이저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신경성형술후 하지 방사통, 요통이 지속되고, 요실금, 배변·배뇨장애로 마미증후군 진단받아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손해 등으로 1억 원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문헌에 의하면 경막외 내시경술은 만성요추부 방사통 및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시술에 반응이 없는 환자 등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의 상태는 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며, 시술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고, 시술 중 환자는 특이 호소 없었고 마미 증후군은 시술 이외 환자의 기저질환이 원인이거나, 시술과 관련되었더라도 의료진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시술 선택 및 술기상의 과실 유무

마미증후군 발생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진료행위와 나쁜 결과 도래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경막외 신경성형술의 선택에 대하여서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013. 5. 29. 시행한 요천추부 MRI상 시술과정에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에 있는 신경근과 지주막에 레이저의 열에 의한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신경근 유착, 반흔 조직의 형성 및 지주막염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경성형술의 술기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013. 4. 17. 내시경적 경막외레이저 신경성형술 이후 발생한 항문주위 감각저하, 요실금, 배변장애등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및 비뇨기과 협진 하에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내시경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 내지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청인은 2013. 4. 17. 신경성형술 중 레이저의 열에 의해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의 신경근과 지주막에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시술 선택 및 술기상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이 2013. 3. 11. 촬영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좌측으로 추간판의 탈출과 황색인대의 비후에 따른 함요부(lateral recess)의 협착 소견을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의 증상이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을 보이고 있고,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일부 보이고 있으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황색인대 비후와 일부 활액낭종이 동반된 척추 협착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통 하지 방사통 등의 진단 과정 및 신경성형술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다만, ① 신청인은 시술 전 하지의 감각·반사기능, 항문·방광기능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등 신경손상 증상은 없었던 사실, ② 요천추부 MRI상 시술과정에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에 있는 신경근과 지주막에 레이저의 열에 의한 자극 또는 손상을 받는다면 신경근 유착, 반흔 조직의 형성 및 지주막염 소견이 나타나고 이는 하지 감각의 저하와 배변 배뇨장애의 원인이 될수 있는 사실, ③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 레이저를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술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즉, 2013. 5. 29. 시행한 요천추부 MRI상 시술과정에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에 있는 신경근과 지주막에 레이저의 열에 의한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신경근 유착, 반흔 조직의 형성 및 지주막염 소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경성형술의 술기는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마미증후군 발생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2013. 4. 17. 내시경적 경막외 레이저 신경성형술 이후 발생한 항문주위 감각저하, 요실금, 배변장애등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및 비뇨기과 협진 하에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시행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다) 인과관계

① 신청인에게 현재 보이고 있는 감각 저하, 배뇨장애, 배변장애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전이나 수술 당시에는 없었던 증상이고, ② 이 사건 수술 직후 허리통증, 하지 방사통, 항문주변 감각 저하 및 배변.배뇨 장애를 호소하여 같은 해 4. 28. 요추5-천추1번 경추간공 경막외강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같은 해 5. 14.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제1-4천추/우측 제2-4 천추 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③ 2013. 5. 29.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천추부의 경막외 유착, 반흔 조직 형성 및 지주막염 소견인 점, ④ 그 이후 1년여 동안 하지 감각 이상 증상뿐만 아니라 배뇨·배변장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 ⑤ 이는 2013. 4. 17.신경성형술중 레이저의 열에 의해서 마미총이 위치한 부위의 신경근과 지주막에 자극 또는 손상을 받은 결과로 신청인의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현 상태는 신경손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애 증상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의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사료된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내시경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에 따를 수 있는 합병증 내지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 수술 및 마취 검사 동의서 상 수술 및 검사의 필요성 수술 방법,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신청인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설명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은 시술 전 부터 요통과 좌측 하지 통증,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황색인대 비후와 일부 활액낭종이 동반된 척추 협착이 주된 원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및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9,174,476원이다.

■ 향후치료비 : 54,826,000원

 

나) 소극적 손해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청인의 경우 사고 당시 만61세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4~5년간 종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가동연한을 65세로 일실수익을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여자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20,747,000원이다.

 

■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1차입원 2013. 4. 17.~ 24., 2차입원 2013. 4. 30.~6. 27.) : 약 3,014,590원

■ 향후 장애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 : 17,733,109원

■ 합계 : 20,747,000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결과의 경중, 신청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원 정도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준비기일과 조정기일에서의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조정부의 설명을 들었는바 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존재하지만 신청인이 가지는 기왕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이 분쟁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 병원에는 술기상의 과실이 있는 점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권유한 결과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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