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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1곳 간호사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63억여 원 적발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4:21]

종합병원 11곳 간호사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63억여 원 적발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6/24 [14:21]

【후생신보】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한 결과 총 630억원의 임금체불 등 3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712~20183월 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690억원의 임금 체불, 비정규직 차별 등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4~10월 또 다른 50곳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자율개선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11곳이 대상으로 지난 2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다.

 

감독 결과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연장근로수당은 11개 병원 모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병원은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 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 출근 및 종업 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 수당 1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병원은 업무와 관련된 필수 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하면서 직원 1,08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1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병원은 내부 규정상 이브닝 근무시간이 14:0022:00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2:00 이후에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1,107명에게 야간근로 수당 1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그동안 병원업계의 태움관행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을 하고 노사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2019.7.16.)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여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 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제신사 19/06/25 [10:40] 수정 삭제  
  임금체불은 가장 악질이다. 테움을 방치하는 병원, 의사는 돈만 밝히는 돈벌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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