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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의 염증성 병태 상병에 시행한 「차53 악골수염수술」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6/12 [08:55]

턱의 염증성 병태 상병에 시행한 「차53 악골수염수술」및 관련 치료재료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6/12 [08:55]

구내역

 ○ A사례(여/72세)

  - 청구 상병명: 턱의 염증성 병태

  - 주요 청구내역

    차53가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U4533)         1*1*1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  (U4413)          1*3*1

    차41마(1) 발치술[1치당]-단순매복치 [상급종합·치대부속가산 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안면골(악관절 포함)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U4415104)    1*1*1 

618     오구멘틴정625밀리그램(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_(1정)/A   655401520     1*3*7

618     오구멘틴정625밀리그램(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4:1))_(1정)/A   655401520     1*1*1

619     콤비신주3그램_(1병)/B  piperacillin sodium                      642303510      1*3*4

 

 ○ B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턱의 염증성 병태

  - 주요 청구내역

    차53가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U4533)        1*1*1

    차41다  발치술[1치당]-구치[제2의수술(종병이상,치대부속)]                 (U4413004)      1*2*1

619     콤비신주3그램_(1병)/B  piperacillin sodium 642303510      1*3*6

619     콤비신주3그램_(1병)/B  piperacillin sodium 642303510      1*2*1

 

심의결과

 ○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심의내용

 ○ 이 건(3사례)은 상악안면골의 양성 신생물 또는 아래턱뼈의 양성 신생물 상병에 복합치아종(compound odontoma) 또는 복잡치아종(complex odontoma) 제거 후 ‘차80가 상악골(관골포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3cm미만’ 또는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낭종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을 청구한 건으로, 진료 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참고하여 상·하악골 양성종양절제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복합치아종(compound odontoma) 또는 복잡치아종(complex odontoma)은 구강악안면 양성종양 중 치성종양으로 분류되나, 병소의 크기나 위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술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간 치아종 제거술로 산정된 양성종양절제술은 환자 상태 및 수술 방법을 고려하여 상·하악 양성종양절제술, 완전매복치 발치술, 치근낭적출술 등으로 인정된 바 있음. 

 

 ○ 따라서 이 건(A~C사례) 또한 병소의 크기나 위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과의 관계 등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여/72세)

  - 턱의 염증성 병태 상병에 ‘차53가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및 관련 치료재료 bone powder 및 흡수성재질 micro screw, plate(SUREOSS-FDBA POWDER 0.25CC(TBB01007), BIOBSORB α 1.9MM 이하(C8403141), BIOBSORB α SQUARE TYPE(C7520041))를 청구한 건임. 

 

  -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서 #48 부위 pus discharge 및 Periapical abscess 등 염증 소견과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볼 때 악골수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자료에서 악골수염수술 후 해당 염증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된 ‘차53가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은 인정하며,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2017. 9. 1.시행)」에 따라 골 결손 부위(#48)에 사용된 SUREOSS-FDBA POWDER 0.25CC(TBB01007)는 골 재생이 촉진되는 치료로 판단되어 청구한대로(본인부담률 80%) 인정함. 

 

  - 다만,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인 BIOBSORB α 1.9MM 이하(C8403141) 및 BIOBSORB α SQUARE TYPE(C7520041)은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Bone Plate& Screw, Mini Bone Plate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Protective Sheet Mesh)의 급여기준(고시 제2017-152호, 2017. 9. 1.시행)」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7세)

  - 턱의 염증성 병태 상병에 ‘차53가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 및 관련 치료재료 bone powder 및 흡수성재질 micro screw, plate(SUREOSS-FDBA POWDER 1CC(TBB03007), BIOBSORB α 1.9MM 이하(C8403141), BIOBSORB α SQUARE TYPE(C7520041))를 청구한 건임. 

 

  -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서 #36 치근에 경계가 명확한 periapical cyst가 존재하고, 염증 소견으로 인해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볼 때 악골수염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영상자료에서 악골수염수술 후 해당 염증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차53가 악골수염수술(치조부에 국한된 경우)’은 인정하며,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281호(치료재료), 2019. 1. 1.시행)」에 따라 골 결손 부위(#36)에 사용된 SUREOSS-FDBA POWDER 1CC(TBB03007)는 골 재생이 촉진되는 치료로 판단되어 청구한대로(본인부담률 80%) 인정함.

 

  - 다만,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인 BIOBSORB α 1.9MM 이하(C8403141) 및 BIOBSORB α SQUARE TYPE(C7520041)은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고시 제2018-254호, 2019. 1. 1.시행)」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 등 

  ○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 9. 1. 시행 및 제2018-254호(치료재료), 2019. 1. 1.시행)

  ○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치료재료), 2017. 9. 1.시행,  2019. 1. 1.시행)

 

 [2019. 5. 14.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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