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오는 6월경 발표 ·중증도 높이고 경증 비중 낮출 듯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중”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08:50]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오는 6월경 발표 ·중증도 높이고 경증 비중 낮출 듯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비율 높이는 방안 검토 중”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16 [08:50]

【후생신보】 2021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준 중 중증도를 현행보다 더 높이고, 경증에 대한 배점은 더 낮추는 방향이 검토 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연말 1기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30여 곳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15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창현 과장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내년 6월 경 지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되고, 올해 6~7월 경 지정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지정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안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4기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기준 중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문제제기로 인해 상급종병들이 중증질환을 더 많이 보게하고, 경증 덜 보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수를 기존 42개에서 50여개로 확대하고 진료권도 기존 5개 권역에서 20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 교수의 연구에 대해 오 과장은 아직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상급종합병원 지정 수 확대는 소요병상수 계산을 통해 검토할 사항으로 내년 지정평가 할 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에서 권역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내원할 수 있어야 하며, 주변 인구가 100만명, 그 지역에서 40% 정도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뽑다보니 권역이 많아졌다김 교수님의 연구 결과 중 짧은 기간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수 증가에 따른 1, 2차 의료기관 경영 악화 우려에 대해 오창현 과장은 경영 악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후보군 중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 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비슷한 역량을 갖춘 병원들이 있다매번 50여개 의료기관들이 신청하지만 10개 정도 의료기관이 탈락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역할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대병원 창동 이전 언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 과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허가 변경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의료기관의 상급종합병원 유지 등에 대한 결정은 복지부가 한다서울대병원이 종로에서 창동으로 이동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할 것인지, 이동 후 재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종로에서 창동까지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 수 변동이나 다른 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만약 재평가 후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현 환자들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창동 이동 후 환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등도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과장은 1기 지정을 앞두고 있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과장은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은 올해 말 1기 지정을 계획 중인데, 이를 위해 6~7월 사이에는 지정 공고를 해야 한다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기관은 공모할 것이고, 이들을 합쳐 30여개 기관 정도를 1기에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최종적으로 전국에 25,000여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1기 지정이 본사업 시작이긴 하지만 수가와 관련해서는 지역연계수가 등 보험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수가들을 시범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지정을 준비하려면 우선 요양병원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요양병원들이 지정 탈락을 우려해 종별 변경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 상태에서 조건부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한 후 6개월 이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맞는 인증기준을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다이 기준을 통과한 후 종별을 요양병원에서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과장은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 만들어지면 요양병원은 자연스럽게 유지기, 만성기 환자를 케어하는 방향으로 병상기능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