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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하겠다”

범대위 구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해 세력 강력 대응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09:05]

한의협 “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하겠다”

범대위 구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방해 세력 강력 대응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14 [09:05]

【후생신보】 한의계가 현대의료기기인 혈액분석기와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6월부터 혈액분석기를 사용하고 한의사 혈액검사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혈액분석기와 엑스레이는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이하 범대위)를 구성하고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 활용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의협은 현재도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활용은 복지부 유권해석으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한의사가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고 국민이 한의 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혁용 회장은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혈액검사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며 "한의협이 나서 혈액검사 샘플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지정해 환자가 한약을 먹기 전후 혈액검사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추나요법 시술을 위해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7년 9월 발의돼 국회에서 계류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하반기 중으로 법률적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부터 진료에 활용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이 지난 11일 출범시킨 범대위에는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범대위는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단에 필요한 도구(의료기기)의 공동 사용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한양방 모두의 건강보험 청구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며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범대위는 이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2만 5,000 한의사들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열망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의료인의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폄훼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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