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언니 성형 앱 의료법 위반 경찰 조사 중의협 “의료광고 규정·의료법 등 위반 소지”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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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강남언니 성형수술 앱이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등 환자 유인 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 논란에 따른 것이다.
11일 강남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강남언니 앱 관련 민원이 들어와 조사 후 수사 대상으로 파악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며 “위반 사안은 수사 중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미 강남언니를 운영 중인 '힐링페이퍼' 조사를 마친 상황” 이라며 “강남언니에 입점한 1,300여 개 병·의원 명단을 확보한 상황으로 전체 병·의원 중 일부 의원들을 조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다수 병원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병원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만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언니’는 외모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용자가 견적요청서를 올리면, 성형외과, 모발이식센터, 치과, 안과, 피부과, 미용, 피어싱, 문신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전문적인 전부 미용 솔루션 앱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강남언니’ 등 일부 성형 앱의 경우 치료 전후 사진을 그대로 노출 시키며 환자 유인행위로 보이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1,374개 병원 견적 비교 후 강남 언니 앱을 통해 수술한 모든 분께 15만 원 상당의 부기 패키지를 증정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재 ‘강남 언니’ 앱과 홈페이지에는 각 성형외과병원 및 피부 시술 등 치료 전후 사진을 노출하는 상황이지만, 각 병원 치료 전후 사진은 각 병원에서 제공한다는 문구를 사용 ‘강남 언니’에 입점해 있는 대다수 의사 및 병·의원들이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강남 언니 APP CPA 단가표에 따르면 강남 언니 계정 생성 후 ‘간편 충전 금 신청(가상계좌)’을 통해 입점 개인 병·의원들이 200-1,000만 원 선 결재를 요구하고 있다.
CPA(Cost Per Action)란 온라인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시행되는 직접 반응 광고 모델 유형의 하나로, 목표 과녁이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취할 때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광고주는 회원가입, 설문지 작성, 프로그램 또는 앱 설치 등 광고에 노출되는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특정 행동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횟수를 지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했을 때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강남 언니는 개인 병·의원들이 광고비 형태로 입금한 금액은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견적상담( 상담신청/전화문의 시 2만 원, 채팅 방문 예약 2만 원), 후기(상담신청/전화문의 2만 원), 병원정보(상담신청/전화문의 2만 원)등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강남 언니는 충전 금액에 따라 차등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200만 원짜리 상품은 이벤트 배너 3개, 300만 원짜리 상품은 이벤트 배너 무제한 제공, 500만 원짜리는 이벤트 배너 무제한 제공과 B 타입 광고 1개 제공(2주간)하고 있다.
700만원은 이벤트 배너 주재한 제공에 A 타입 광고 1개 제공(1개월), 1000만 원은 이벤트 배너 무제한에 A.B 타입 광고 각 1개 제공(1개월)하고 있다.
강남 언니는 입점 개인 병 의원들에게 견적상담(상담신청/전화문의 시 2만 원, 채팅 방문 예약 2만 원), 후기(상담신청/전화문의 2만 원), 병원정보(상담신청/전화문의 2만 원)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오늘의 추천 배너 1개당 10만 원(1주일 제공), 상단 롤링 배너 1개당 10만 원(1주일), 월요일 팝업·누름 광고 50만 원(앱 메인 팝업 12시간 노출·앱 전체 누름 메시지 발송 중 선택)으로 운영된다.
이벤트신청 및 전화문의에는 시술.수술까 10만 원 초과 시 1만 원, 50만 원 초과 시 3만 원, 150만 원 초과 시 4만 원, 300만원 초과 시 5만 원을 차감한다.
강남 언니를 운영 중인 ‘힐링페이퍼’는 2017년 매출액 20억 3,619만 원을 기록 전년대비 171.2%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은 2017년 기준 2억 3,459만 원이며 영업 이익률은 11.5%이다.
이같은 매출 증가는 2017년부터 강남 언니 앱 광고를 위해 가수 홍진영 씨를 활용한 마케팅 효과로 보이고 있다.
‘강남언니’를 운영 중인 힐링페이퍼는 최근 프리미어파트너스, 원익투자파트너스, 스톤브릿지벤처스로부터 지난달 45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
본지 조사 결과 강남언니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병·의원들 500~600개가 입점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형 앱 논란과 관련 대 회원 서신을 통해 환자 유인 성형 앱 에 관한 대 회원 주의사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강남 언니, 똑딱, 바비톡 등 일부 성형 앱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해당 앱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모니터일 을 강화하는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성형 앱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를 근거로 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 며 “심지어 일부 성형 앱의 경우 해당 성형 앱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해당 성형 앱 외부 광고에 등장시키면서 의료기관 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러한 성형 앱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며 “해당 성형 앱의 위법성을 간과한 채 해당 성형 앱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금지규정 유방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법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상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의료기관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환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강남 언니 등 성형 앱업체 고발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추후 논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 이라며 “다수 회원들이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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