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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 상병에 시행한 자47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3/25 [09:36]

척추골절 상병에 시행한 자47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3/25 [09:36]

청구내역 

○ 수진자: 71세/여

○ 입(내)원일수: 3일 

○ 상병명: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주요청구내역 : 자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1×1×1 ▶ 조정

 

진료내역

○ 의무기록지(2018.11.13.)

   C/C: 허리가 아파요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파요

        - Onset: 2주전

        - Aggravatied: 지속적, 숨 쉴 때도 아프다

        - Mode of injury: 남편 간병하다 남편 몸 끌어당긴 후 

   NRS: 7-8

○ L spine MRI(2018.11.7.): L1 comp. Fx. L4-5, L5-S1 stenosis c foraminal stenosis

   BMD(DXA): T-score  -3.4

○ 수술명: Percutaneous vertebral augmentation(PVA), L1(2018.11.14.)

 

심사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제 1요추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나 골절 확인 후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확인되지 않아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sty)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7.9.1.)에 의거하여 수술료, 재료대, 마취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관련근거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

 -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 (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시행가능)

   나. 종양에 의한 골절

   다. Kummell's disease

 

※ 확인방법

  (1)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2)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3) 골다공증은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하여 중심골 [요추(2부위 이상 측정값의 평균),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측정한 T-score≤-2.5로 확인된 경우

○ 척추수술 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공개심의사례, 2008.10.6.)

   

심의내용

   척추 시술과 관련된 인정기준에 명시된 일정 기간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구체적 적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 다    음 -

   1)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위

    -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하며,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아니함. 다만,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 대한 기간의 시작시점

    -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수술 후 재발로 인한 수술시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확인 여부

    - 수술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시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4) 척추질환의 보존적 치료기간 조회는 제출한 진료기록부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며,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종합전산망의 진료정보조회 등을 통해 확인.

 

(공개심사사례 2019-02-28 일련번호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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