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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 마일리지 전방위 '조사'···개원가 '확대' 되나

복지부·금융위, 의약품 구매 시 마일리지 비율 실태조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09:19]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전방위 '조사'···개원가 '확대' 되나

복지부·금융위, 의약품 구매 시 마일리지 비율 실태조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2/21 [09:19]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약국 카드마일리지’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미 카드사별 의약품 카드결제 수수료율 조사에 나선 상태이며, 조사결과 신 의원 지적처럼 리베이트가 의심될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약국 카드마일리지가 신종 리베이트 적발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약국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관련한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한데 이어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가졌다. 아울러 실태조사 실시 등 추후 진행 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들에 발송한 ‘의약품 카드 결제 적립점수 관련 계도 요청’ 공문에는 사업자 및 의약품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추가 지급해서 안된다는 사실이 기재됐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안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도 요구했다. 향후 금융회사가 가맹점에 의약품 결제시 1%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지급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금감원을 통해 카드사들에게 신용카드를 통한 의약품 결제시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 3개월간 의약품 구매정보 전체다.


세부 제출 항목은 △의약품 도매상 가맹점수수료율 및 주소 △도매상에서 카드결제한 카드회원(약국 등)의 기초 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 내역 △카드상품별·카드회원별 도매상 결제 매출내역 등이다.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도매상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율, 약국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적립점수가 파악되면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등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의료소모품을 직접 결제하는 개원가도 이 같은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1%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제은 약무정책과 행정사무관은 “3월이면 금융위원회 협조를 통한 실태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4월부터는 권고 공문 발송 여부, 불법리베이트 고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법행위 여부를 모른 상태에서 받았을수도 있지만 이는 법원에서 경중을 따져야 한다. 소급적용, 의료기관 결제카드 조사 등에 대해서도 이번 실태파악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현재 금융위원회 협조를 통해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상품별 ▲의약품도매상과 거래 시 가맹점수수료율 ▲약국과 거래 시 부가서비스(캐시백, 포인트, 결제금액 할인율, 항공마일리지 적립액)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 사무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약국 등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카드 사용 의약품 구매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 사무관은 다만 의료기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약국 조사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이익 범위를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해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카드사에 ‘1%가 넘는 추가 수수료를 받지 말아달라’는 권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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