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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도입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5:18]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도입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에 낮 시간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2/18 [15:18]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2019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예산(‘19년 19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시행에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주간활동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용성 등을 점검하였고,주간활동서비스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전북대, ‘18.9월~12월)하여 서비스 대상, 제공기관 및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하였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했다.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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