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배경
○ 이 건은 ‘15. 8. 22.~8. 25. #24,25 함치성낭종을 동반한 매복 상병으로 입원하여 8. 24.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매복된 2개의 치아에 대해 1차 치관노출술 시행 후 ’17. 1. 17. 2차 치관노출술을 시행한 건으로,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출술 및 2차 치관노출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함.
■ 진료내역(남/12세)
○ 상병명: #24,25 함치성낭종을 동반한 매복
○ 주요내역:
[‘15. 8. 24.]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매복된 2개의 치아에 대해 1차 치관노출술 시행
[’17. 1. 17.] 2차 치관노출술을 시행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상악 소구치의 치근 주변부의 치근낭으로 인하여 병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치근낭적출술은 급여로 인정하나, 미맹출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교정적 술식과 이에 따른 교정적 처치를 위한 치관노출술 및 교정적 술식은 일련의 과정으로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이 건은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급여사항인 치근낭적출술과 함께 시행된 1차 치관노출술은 비급여 항목이며, 부분적 저작기능 및 심미적 개선을 위해 시행한 교정적 치료의 일련의 과정으로 행하여진 2차 치관노출술도 비급여함이 타당함.
■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제10장 제3절 차-41(치관노출술)
〔2018. 10. 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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