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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부의 척추후만증 진단하에 시행된 측면균형 재건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1/07 [10:19]

요추부의 척추후만증 진단하에 시행된 측면균형 재건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1/07 [10:19]

청구내역(여/7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요추부

                 기타 뼈의 내부고정 장치의 기계적 합병증

                 척추협착, 요추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2018. 2. 28.]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1*1.7*1 

    CLYDESDALE DLIF CAGE 전규격  (F0100672)   1*1*1 

    PERIMETER 전규격  (F0100472)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1*1*1

    LNK SPINAL FIXATION SYSTEM SCREW SET 전규격  (F0018470)  1*2*1 

 

  [2018. 3. 5.]

    자44나(2)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이상(N0447)1*1*1 

    CLYDESDALE DLIF CAGE 전규격  (F0100672)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1*1*1

    LNK SPINAL FIXATION SYSTEM SCREW SET 전규격  (F0018470)   1*17*1 

 

  [2018.3.15.]

    자29다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포함]-기타(N0023)1*1*1 

 

■ 진료내역

  [입원일]  ‘18. 2. 27.~3. 29.

  [수술일]  ‘18. 2. 28.

  [진단명]  LDK and foraminal stenosis L5-S1 Lt. s/p PLIF L4-5

  [수술명]  OLIF L2-3, L3-4 c CLYDESDALE CAGE(12mm(H)×50mm(W)/12' for L3-4, 12mm(H)×50mm(W)/12' for L2-3) & OLIF L5-S1 c PRIMETER CAGE(16mm(H)×300mm(H)×24mm(L)/12' for L5-S1)& DBM (Bongener 5cc, Grafton 5cc) insertion & cancellous screw(지름 6.5mm×35mm×1) insertion

 

  [수술일]  ‘18. 3. 5.

  [진단명]  1. Hypercholesterolemia

            3. 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4. Fracture of L2 level, closed

  [수술명]  Posterior lumbar fusion with screw fixation[PF T10-S1 c instrumentation]

 

  [수술일]  ‘18. 3. 15.

  [진단명]  ㈜ LDK c comp. Fx. L2 c flatback s/p OLIF L2-3, L3-4, L5-S1 & PLIF L4-5 & T10-S2

  [수술명]  Screw repositioning S1 Rt. S2 Rt. (L&K, 직경 7.5mm × 40mm × 1(Poly) for S1. Rt., 

            직경 8.5mm × 40mm × 1(Poly) for S2, Rt.)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시행)에 의하면 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임상증상(1. 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2.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3. 주관절부의 굳은 살 형성, 4. 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이 3개 이상 확인되고,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이 건(여/73세)은 요추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등의 상병으로 요추 퇴행성 후만증(LDK,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신경공 협착(Foraminal Stenosis) 진단 하에 2018. 2. 28. 제2-3요추, 제3-4요추,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사측방추체간유합술(OLIF, Oblique-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2018. 3. 5. 제10흉추~제2천추 부위에 후방고정술(PF, Posterior Fusion), 2018. 3. 15. 제1-2천추 나사못 재배치(Screw repositioning)를 시행한 후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요추(N1493) 1*1.7*1, 자44나(2) 척추변형에 척추관절 후방고정[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이상(N0447) 1*1*1, 자29다 골수염또는골농양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포함]-기타(N0023) 1*1*1 및 치료재료, 마취료를 청구한 사례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요추퇴행성후만증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및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 없고, 제2요추에 압박골절이 관찰되는 등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8.30. 시행)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2회(2018. 2. 28., 3. 5.)에 걸쳐 실시한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요추(N1493) 1*1.7*1 자44나(2) 척추 변형에 척추관절 후방 고정 [기기, 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이상(N0447) 1*1*1, 치료재료 및 마취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단, 2018. 3. 15. 시행한 나사못 재배치 수술은 합병증에 의한 재수술로 판단되므로 자29다 골수염 또는 골농양 수술[골천공술,골개창술,배형성형술,골부분절제술포함]-기타(N0023) 1*1*1, 치료재료 및 마취료 모두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17.8.30. 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7판. 최신의학사, 2013년

 

 [2018.5.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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