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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 불일치 신장이식 시 탈감작요법으로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19/01/07 [09:24]

ABO 불일치 신장이식 시 탈감작요법으로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후생신보 | 입력 : 2019/01/07 [09:24]

청구내역

○ A사례(남/54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질환(5기), 신장이식상태,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 주요 청구내역: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30 

○ B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16

○ C사례(남/66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신장이식 상태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29      

       

심의결과

○ A사례(남/54세)

 - 이 건은 만성 신장질환(5기), 신장이식상태 등의 상병으로 1996년 1차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신기능 저하로 2013년부터 혈액투석 시행 중 입원하여 2013. 5. 16. 2차 신장이식함. B세포 교차반응에서 1:16, 공여자특이항체(Donor specific antibody: DSA) DQ9 9766, 패널 반응성 항체(Panel reactive antibody: PRA) classⅡ 99%로 이식 전 25회(4. 11.~5. 16.) · 이식 후 5회(5. 18.~5. 22.)의 혈장교환술을 실시함.

- 검사결과 및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실시한 혈장교환술은 혈액형항체역가(ABO antibody titer)를 낮추기 위한 것보다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항체 감소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12회(4. 11.~4. 26.)까지 인정하고, 이후 실시한 18회(4. 29.~5. 22.)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54세)

- 이 건은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 실패 및 거부 등 상병으로 2017. 12. 20. 이식 후 초급성거부반응이 나타나 이식한 신장을 제거함. 혈액형항체역가 검사상 Anti-B가 최고 1:256으로 확인되며 이식 전 15회(11. 17.~12. 18.)· 이식 후 1회(12. 21.)의 혈장교환술을 실시함.

-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Anti-B titer가 1:8(11. 14.) → 1:4(11. 23.) → 1:128(11. 28.) → 1:256(12. 1.) → 1:64(12. 4.) → 1:32(12. 12.) → 1:16(12. 13.) → 1:8(12. 18.)로 확인되어 상승된 수치(Rebound) 이후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되므로 이식 전 실시한 혈장교환술 15회(11. 17.~12. 18.)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식 후 titer가 1:32(12. 21.) 로 상승하여 실시한 1회(12. 21.)의 혈장교환술도 요양급여로 인정함. 

 

○ C사례(남/66세)

 - 이 건은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신장이식상태 등의 상병으로 2018. 2.1 7. 신장이식을 시행함. 혈액형 항체 역가 IgG type에서 Anti-A와 Anti-B가 1:1024 확인되며 이식 전 혈장교환술을 29회(1. 17.~2. 16.) 실시함.

-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검토 결과, 이식 전 혈액형 항체 역가 감소를 위해 실시한 혈장교환술 12회(1. 17.~1. 30.)는 인정하되, titer 1:32~1:128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한 혈장교환술 17회(1. 31.~2. 16.)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의내용

○ 이 건(3사례)은 만성 신장질환(5기), 신장이식상태 등 상병으로 ABO 불일치 신장이식을 위한 탈감작요법으로 15~29회까지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적정 시행횟수에 대하여 심의함.

 

○ 2018. 7. 31. 신장내과 분과위원회에서 보체의존세포독성(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CDC) T세포 교차반응(AHG phase) 1:16 미만 시 신이식을 위한 탈감작 치료를 시작하되, 혈장교환술 시행 횟수는 통상 12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된바 있음.

 

○ 현재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 이식거부반응 예방 목적으로 혈액형항체 역가(ABO antibody titer)를 1:8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혈장교환술이 시행(A·B·C 사례 각각 25회·15회·29회)되고 있으나 혈장교환술 실시횟수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차이가 많아 적정실시횟수에 대해 논의한 결과, 근거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ABO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위한 탈감작 목적의 혈장교환술은 12회까지 인정하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3회 추가 인정키로 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Hiroaki Jishimura.Long-term desensitization for ABO-incompatible living related kidney transplantation recipients with high refractory and rebound anti-blood type antibody: case report - BMC Nephrology. 2018. 

○ Yong Chul Kim. The effect of desensitization therapy in kidney transplantation - Japanese Society of Nephrology. 2017. 

○ B. V. Shah, P. Rajput, Z. A. Baseline Anti-blood Group Antibody Titers and their Response to Desensitization and Kidney Transplantation, Indian J Nephrol. 2017. May-Jun; 27(3): 195?198. 

○ Tai Yeon Koo, Jaeseok Yang. Current progress in ABO-incompatible kidney transplantation, Kidney Res Clin Pract 34(2015)170-179.  

 

[2018. 11. 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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